- 운임 관련 정보제공 확대 등 택배 표준약관 개정

[SR(에스알)타임스 임재인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택배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택배 표준약관을 개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우선 사업자가 기본운임, 품목별 할증운임 정보 등에 대해 의무적으로 설명을 해야한다. 사업자는 고객응대시스템을 운영하고, 모바일 앱 등을 통해 택배 접수, 취소, 환불 및 배상 기준 등을 안내해야 하며, 고객은 배송정보를 정확하게 기재하고 화약류 등 금지물품을 위탁하지 말아야 한다.

또한 사업자와 고객이 합의한 장소에 보관하면 인도가 완료된 것으로 봐 수화인이 부재중이거나 코로나19(우한바이러스)와 같은 상황에서 비대면 배송이 가능하도록 했다. 택배 파손·분실 시 사업자가 고객의 손해입증서류 제출일부터 30일 이내에 우선 배상하도록 한다.

개정배경은 택배시장이 2015년 이후 매년 10%내외의 성장을 해 왔으며, 변화된 택배거래 현실을 반영하고 택배 이용자의 편익을 증진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나왔다.

공정위 관계자는 “정보제공 확대 및 우선 손해배상 등으로 택배 이용자의 권익증진과 택배업계의 건전한 거래 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 로고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로고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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