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전경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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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 사금융 이자 24%→6%로 법 개정

- 이달 29일, 대부업법 개정안 발의 예정

[SR(에스알)타임스 전근홍 기자] 정부가 불법 사금융의 이자 수취를 제한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무등록 불법 대부업자에게 법정 최고 이자율인 연 24%를 받을 수 있도록 해왔으나 이자 한도를 6%로 제한할 방침이다. 또 계약서 없는 대출약정의 경우 전면 무효화하기로 했다.

23일 금융위원회, 법무부, 경찰청, 국세청 등 정부 부처는 23일 이 같은 내용의 ‘코로나19 사태 대응을 위한 불법 사금융 근절 방안’을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불법 사금융으로 인한 이자 수취를 기존 24%에서 6%로 제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지금까지는 불법 사금융업자가 최고 금리를 초과하는 고금리로 불법 대출을 해도 합법적인 업자와 마찬가지로 최고 금리 수준인 24%까지 이자를 인정해줬다. 그러나 향후에는 상법상 개인 간 상거래에 적용되는 이자율인 6%까지만 받을 수 있게 바뀐다.

아울러 연체 시 이자를 포함해 재대출을 받게 하고 이 원리금 전체에 이자율을 적용하는 대출계약에도 제동이 걸린다. 최초 원금에만 이자율을 인정하게 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구두나 계약서 없이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엔 약정 효력을 전면 무효화하기로 했다.

또 SNS 등 온라인 불법 대부 광고와 오프라인 불법 대부광고를 차단하고 경찰, 법무부·검찰, 지자체(특사경), 국세청, 금감원 공동으로 일제 단속도 벌인다.

적발 건에 대해서는 관련 법조항을 엄격히 적용해 불법 사금융 불법이득은 필요시 적극 몰수보전 신청하고, 탈세업자 세무조사 추진을 통해 탈세이득을 박탈할 방침이다.

이명순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국장은 브리핑에서 “불법대부업체의 경우 현재 24%의 최고금리 한도 내에서 이자를 수취할 수 있도록 돼 있다”면서 “국민 정서상으로는 불법 사금융에 대해 아예 이자를 받지 못하도록 해야 된다는 주장도 있는데 다른 법률체계와의 연관성과 과잉금지의 원칙 등을 감안해서 상사법정이자율을 준용해 6%로 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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