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는 2023년부터 국내 상장주식 투자를 통해 2,000만 원 넘게 번 개인투자자들은 2,000만 원을 뺀 나머지 양도차익에 대해 20%(3억 원 초과분은 25%)의 세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
▲정부가 오는 2023년부터 국내 상장주식 투자를 통해 2,000만 원 넘게 번 개인투자자들은 2,000만 원을 뺀 나머지 양도차익에 대해 20%(3억 원 초과분은 25%)의 세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

- 정부,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방향 발표
- 양도세성격의 금융투자소득세 신설

[SR(에스알)타임스 전근홍 기자] 정부가 오는 2023년부터 국내 상장주식 투자를 통해 2,000만 원 넘게 번 개인투자자들은 2,000만 원을 뺀 나머지 양도차익에 대해 20%(3억 원 초과분은 25%)의 세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또 2022년부터는 개인이 가진 주식, 펀드 등 모든 금융상품 투자의 손익을 통합 계산해 순이익에 대해서만 과세하고, 올해 발생한 손실을 향후 3년간 발생하는 이익에서 차감할 수 있게 된다. 코스피·코스닥시장 기준으로 현재 0.25%인 증권거래세(농특세 포함)는 2022년 0.02%포인트, 2023년 0.08%포인트씩 낮추기로 했다. 2023년부터는 0.15%로 낮아진다.

25일 정부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을 확정해 발표했다. 이번 개편은 금융소득에 대해 과세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등의 문제 제기에 따른 것이다.

구체적으로 현재 대주주에 국한된 상장주식 양도소득 과세가 2023년부터 소액주주까지 확대된다. 기본공제로 2,000만 원을 빼준 뒤 나머지 이익에 대해 3억 원 이하 구간에는 20%, 3억 원 초과 구간에는 25%의 세율을 매긴다. 정부가 기본공제를 2,000만 원으로 설정함에 따라 주식 투자자(약 600만 명)의 상위 5%인 30만 명의 세 부담은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또 2022년부터는 현재 비과세인 채권의 양도차익과 펀드 내 주식에도 세금을 매긴다. 또 개인이 보유한 모든 금융투자상품의 연간 소득액과 손실액을 합산해 순이익에만 세금을 매기는 ‘손익통산’ 제도가 도입된다. 손실을 나중에 세금을 매기는 기준이 되는 금액에서 빼주는 ‘이월공제’도 3년간 허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과세 사각지대’에 있던 채권 등을 모두 포함해 전체 금융투자상품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하나로 묶어서 종합소득, 양도소득, 퇴직소득과 별도로 분류해 세금을 매기는 금융투자소득을 신설하고, 2023년 전면 도입하기로 했다.

금융투자소득은 기본 20%(3억 원 초과분 25%)의 동일 세율로 과세한다. 증권거래세는 단계적으로 내린다. 현행 증권거래세는 0.25%(농특세 포함)인데 2022년(-0.02%포인트), 2023년(-0.08%포인트) 두 번에 걸쳐 총 0.1%포인트 인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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