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8일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고 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8일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고 있다.

- 대검 현안위원회 개최, 이 부회장 기소 적절성 판단26일 오후 늦게 결정날 듯

[SR(에스알)타임스 김수민 기자] 불법 경영권 승계 의혹으로 검찰 조사를 받고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외부 전문가들로부터 기소 적절성을 판단을 받는다.

대검찰청은 26일 오전 10시 30분 ‘현안위원회’를 열고 이 부회장의 기소 적절성을 판단한다. 심의는 오후 6시 이전까지 진행될 예정이지만, 양측의 법리 다툼이 길어질 경우 더 늦어질 가능성도 있다. 

검찰은 주임검사인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의 이복현(48·사법연수원 32기) 부장검사, 최재훈(45·35기) 부부장 검사, 김영철 의정부지검의 김영철(47·33기) 부장검사 등이 참석한다. 이 부회장 측은 김기동(56·21기) 전 부산지검장, 이동열(54·22기) 전 서울서부지검장 등 '특수통' 검사 출신 변호인들이 나선다.

현안위는 이날 오전 양 전 대법관의 회피 안건을 논의하고 직무대행을 당일 참석위원 15명 중 호선으로 정한다. 앞서 지난 16일 위원장인 양창수 전 대법관은 이번 사건 피의자인 최지성 옛 삼성 미래전략실장과 친분관계가 있다며 직무 회피 신청을 한 바 있다. 

수사심의위 현안의원은 법조계, 학계, 언론계, 시민단체 등 각계 전문가 150~250명중 무작위로 추첨해 15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이 부회장 건의 ▲수사 계속 여부 ▲기소 또는 불기소 여부 ▲구속영장 청구 및 재청구 여부 ▲기소 또는 불기소된 사건의 적정성·적법성 등을 평가한다.

현안위원은 양측이 제출한 A4 50쪽 분량의 의견서를 검토하고, 구두 의견 진술을 듣는다. 양측 모두 위원들을 보다 쉽게 이해시킬 수 있도록 프레젠테이션(PT)를 통한 진술을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양측을 상대로 한 질의응답을 토대로 내부 회의를 거쳐 최종 결정을 내릴 전망이다.

현안위의 결정은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찬성 7명, 반대 7명으로 찬반 동수가 될 경우 기소 여부에 대한 판단을 내리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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