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8일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고 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8일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고 있다.

- 직무대행 1명 제외 총 13명 심의 참여…“혐의 입증 어려워”

- 심의위 법적 강제력 없지만, 검찰 기소 강행에 여론 ‘부담'

[SR(에스알)타임스 김수민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기소 적절성을 판단하는 ‘수사심의위원회’에서 불기소 의견을 내면서 검찰의 셈법이 복잡해 졌다. 법적 강제력이 있는 기구는 아니지만, 기소를 강행할 경우 여론의 부담감이 크기 때문이다.

대검찰청은 26일 오전 10시 30분 ‘현안위원회’를 열고 이 부회장의 기소 적절성을 판단했다. 위원 14명이 약 9시간 가량 논의한 끝에 최족적으로 이 부회장에 대한 ‘불기소 권고’ 의견을 냈다. 이로써 공은 검찰로 넘어가게 됐다.

당초 수사심의위 위원장이었던 양창수 전 대법관은 이번 현안위원회에서 빠지게 됐다. 앞서 지난 16일 위원장인 양창수 전 대법관은 이번 사건 피의자인 최지성 옛 삼성 미래전략실장과 친분관계가 있다며 직무 회피 신청을 한 바 있다. 

수사심의위 현안위원은 법조계, 학계, 언론계, 시민단체 등 각계 전문가 150~250명중 무작위로 추첨해 위원장을 포함한 15명으로 구성된다. 위원장은 심의에 참여하지 않는데, 양 전 대법관의 회피 신청으로 인해 직무대행 1명을 제외하고 총 13명이 심의에 참여했다. 

이날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청구된 구속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에 관해 ▲피의자 이재용(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수사계속 여부와 ▲피의자 이재용, 피의자 김종중(前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전략팀장), 피의자 삼성물산 주식회사에 대한 공소제기 여부였다.

심의 절차에서 양측 대리인들이 의견서를 제출하고 진술을 했고, 이후 위원들은 충분한 숙의를 거쳐 심의한 결과과반수 찬성으로 수사중단 및 불기소 의견을 의결했다. 위원중 과반수는 이 부회장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입증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심의위원회의 불기소 권고에 따라 삼성측은 한 숨 돌리게 됐지만, 검찰의 입장은 난처하게 됐다. 비록 심의위원회의 권고가 법적 강제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2018년 수사심의위원회 제도 시행 이후 심의한 8건 모두 검찰이 권고를 반영한 바 있다. 또 제도의 도입 배경 역시 검찰의 자체 개혁 방안으로 내놓은 것이어서 검찰이 이를 무시하는 쉽지 않아 보인다.

일각에서는 그럼에도 검찰이 기소를 강행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미 검찰이 이 부회장을 기소할 충분한 증거를 마련했기 때문에 강행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이다. 

한편 이날 이재용 부회장 변호인단 측은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위원님들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삼성과 이재용 부회장에게 기업활동에 전념하여 현재의 위기 상황을 극복할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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