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부, '소규모주택정비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SR(에스알)타임스 김경종 기자] 앞으로 가로주택정비사업, 자율주택정비사업 등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인근 주차장 사용권 확보로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주차 면수를 대체할 수 있는 비율이 최대 50%까지 확대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이러한 내용을 반영한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규모주택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30일 밝혔다.
개정안은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또는 빈집정비사업(이하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등’)을 시행하는 경우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등의 사업시행구역(이하 ‘사업시행구역’) 내에 공용 주차장을 함께 설치하고 해당 공용 주차장의 사용권을 확보하거나 ▲사업시행구역 밖이라도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따라 설치된 공용주차장의 사용권을 확보하면, 사용권 확보 면수로 주차 설치 의무면수를 최대 50%까지 인정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조합이 사업시행구역 내 공용주차장 설치 부지를 제공하고 해당 공용주차장 사용권을 확보하는 경우, 조합원 등의 주차장 설치 부담이 줄어들고 인근 지역에 공용주차장이 추가로 공급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공용주차장 사용권으로 대체할 수 있는 주차 면수가 확대되어, 사업시행구역이 협소하여 주차장 설치가 어려운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추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은 입법예고 이후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올해 10월 시행될 예정이다.
이지혜 국토교통부 주거재생과 과장은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도심 내 주택 공급 확대뿐만 아니라 노후 저층 주거지를 재생하는 효과가 있으므로 보다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며 “소규모주택정비법령 등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이와 관련한 다양한 의견을 적극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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