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지정 현황 ⓒ국토부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지정 현황 ⓒ국토부

[SR(에스알)타임스 김경종 기자] "전 국토가 다 규제지역이 되기 전까진 정부는 안 멈출겁니다"

지난해 12·16대책이 나왔을 때 만난 한 부동산전문가는 이렇게 말했다.

당시 이 말을 듣고 그냥 웃어넘겼지만 6·17대책이 발표되면서 이 말은 점점 현실이 돼가고 있다.

매번 정책이 나올 때마다 시중자금들은 정부를 비웃기라도 하듯 규제가 미치지 않은 곳으로 달아나곤 했다. 그때마다 정부는 시장 꽁무늬를 쫓아가며 하나씩 규제지역을 늘려나갔다.

그리고 이번에도 이전 경우와 다르지 않다.

정부는 지난 17일 21번째 부동산대책을 발표했다. 수도권 대부분이 규제지역으로 묶이고 전세자금대출보증 조건도 강화된 고강도 규제 정책로 평가받는다.

6·17대책으로 인천을 비롯한 고양, 군포, 안산 등 수도권 10개 지역과 대전 청주등 지방 2곳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됐다. 투기과열지구로는 인천 연수구·남동구·서구와 구리, 군포 등 17곳이 새롭게 지정됐다.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시가 15억 원 초과 주택에 대해 주택담보대출이 전면 제한되고 9억 원 초과 주택은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20%로 적용된다. 조정대상지역에선 LTV가 9억 원 이하에는 50%, 9억 원 초과엔 30%로 제한되며, 다주택자 양도소득세가 중과된다.

아울러 규제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전입 요건도 6개월 내로 강화되며, 투기 및 투기과열지구에서 시가 3억 원이 넘는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대출이 즉시 회수된다.

주택담보대출 요건을 강화한 것은 이를 이용한 갭투자가 서울 집값을 끌어올리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하지만 정책 발표 당일부터 지난친 집값 안정에만 초점을 맞춰 실수요자에 대한 고려가 부족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다. 신규 주택을 구매할 여력이 없는 무주택자가 전세를 끼고 집을 산 후 돈을 모아 3억 원을 넘는 주택을 구입할 경우 같은 일시적 1주택자까지 투기 수요로 보는 것은 지나친 규제가 아니냐는 것이다.

국토부는 이런 경우에는 전세자금대출 회수를 일정기간 유예해주기로 했지만 정부가 성급한 정책을 내놨다는 비판을 피할 길은 없어 보인다.

국토부 홈페이지의 6·17부동산대책 게시물은 16만 조회수를 넘어섰고 200건이 넘는 댓글이 달렸다.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는 부동산대책 관련 청원이 연이어 올라오는가 하면, 포털사이트에는 '6·17소급위헌'이라는 키워드가 오르기도 했다.

풍선효과도 여전하다. 이번 대책에서 제외된 김포와 파주 일대 아파트 매매가가 급등하자, 정부는 황급히 이들 지역도 모니터링 후 규제지역으로 지정하겠다며 진화에 나섰다.

정부 출범 이후 21번이나 되는 부동산 정책이 쏟아져 나왔다. 9·17대책, 12·16대책, 6·17대책 등 굵직한 규제가 나올때마다 시장은 잠시 소강 상태를 보였을 뿐 이내 활로를 찾아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곤 했다. 

더군다나 이번 정책은 집값 안정이라는 목표에만 너무 몰두한 졸속 행정이라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정부가 내놓은 정책으로 피해를 보는 쪽은 언제나 시민들이다. 일단 발표하고 나서 나중에 고치자는 식이어서는 곤란하다. 정책의 효과와 부작용을 면밀하게 검수한 제대로된 '정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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