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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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에스알)타임스 전근홍 기자] 최근 드러난 카드번호 도난 사건과 관련해 약 1,000만 원의 부정사용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정보가 유출된 카드 61만7,000개 중 0.022%에 해당하는 138개의 카드번호가 도용된 것이다. 부정사용 시점이 최근 3개월간으로 밝혀져, 경찰조사 공조에 금융감독원이 늦장을 부리면서 피해액을 발생시킨 것이란 목소리도 나왔다.

3일 금융감독원은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카드 정보(신용·체크카드의 카드번호·유효기간) 가운데 중복·유효기간 경과·소비자 보호조처 완료 등을 제외한 유효카드 수는 61만7,000개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부정사용방지시스템(FDS)을 통해 이를 점검한 결과, 61만7,000개 가운데 최근 3개월 사이 138개(약 1,006만 원)이 부정사용 됐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시중은행 해킹을 시도한 피의자의 압수물에서 대규모 개인정보가 유출된 정황이 나와 경찰·금감원이 공조한 결과다.

금감원은 “일부 카드의 부정사용이 있었으나 통상적인 수준”이라며 “보호조치가 완료돼 현재 부정사용 발생 가능성의 희박하다”고 강조했다. 또 “경찰청으로부터 카드번호를 제공받은 14개 금융회사들은 부정사용방지시스템을 가동해 소비자 피해여부를 밀착감시중”이라고 전했다.

문제는 금감원의 늦장 대응이다. 이번 카드번호 도난 사건은 경찰과 공조가 더뎌지면서 카드정보 유출 자체에 대해 사태 파악이 늦어져 비난 여론이 일었다. 뒤늦게 금융위는 지난달 15일 경찰청, 금감원과 함께 ‘개인정보 수사 공조를 위한 회의’를 열어 경찰청의 압수물 분석에 금감원 등 관계기관이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유출로 인한 부정사용액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금융사가 전액 보상한다”면서 “하지만 금융감독원이 늦장을 부리면서 최근 3개월 사이 막을 수도 있었던 유출사고를 금융사만 책임지는 것은 합당한 사안인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카드사는) 지속돼온 카드 정보 유출 사건으로 부정사용 등의 우려감을 없애기 위해 마그네틱 결제방식에서 IC칩 결제(꽂는 방식)로 가맹점 결제 패턴을 바꿔왔다”면서 “금감원이 적절한 시점에 경찰과 공조를 했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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