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796건 철강제품 운송용역 입찰 담합
[SR(에스알)타임스 김경종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는 2001년부터 2018년까지 18년 동안 포스코가 실시한 3,796건의 철강제품 운송용역 입찰에서 담합한 씨제이대한통운 등 7개 사업자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60억4,100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13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씨제이대한통운, 삼일, 한진, 동방, 천일정기화물자동차, 천일티엘에스, 해동기업 등 7개 사업자는 2001년부터 2018년까지 포스코가 실시한 철강재 운송용역 입찰에서 각 회사가 낙찰받을 물량의 비율을 먼저 정한 후, 3,796건의 입찰별로 낙찰예정사를 정했으며, 투찰가격을 공동으로 결정했다.
포스코가 운송용역 입찰에 부친 철강재 세부품목은 코일, 후판, 선재로 자동차·선박·교량·중장비·철근 등의 핵심 원재료다.
7개 회사는 종전의 운송실적을 토대로 각 회사별 운송물량 비율을 정했으며, 그 비율이 최대한 유지될 수 있도록 입찰이 실시될 때마다 회의실에서 빔프로젝트를 이용한 엑셀화면을 띄워놓고 각 입찰에서의 낙찰예정사와 투찰가격을 공동으로 결정했다.
7개 사업자들이 담합한 입찰 3,796건에서의 평균 낙찰률은 97%로, 이는 해당 사업자들이 담합을 중단한 이후의 평균 낙찰률(93%)보다 4%p 높은 수준이었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3호, 제8호에 의거 씨제이대한통운 등 7개 사업자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460억4,1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앞으로 공공·민간분야 입찰에서 담합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업계를 대상으로 안내자료를 제공하고, 시장 모니터링 활동을 면밀히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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