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윤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 ⓒ연합뉴스TV화면 캡쳐
▲조윤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 ⓒ연합뉴스TV화면 캡쳐

- 공직자윤리법, "3천만원 초과 주식 1개월이내 매각"

[SR(에스알)타임스 전근홍 기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조윤제 금융통화위원이 보유하고 있던 주식 모두를 매각했다고 15일 밝혔다.

조 위원은 지난 4월 금통위원으로 취임하면서 보유 중이었던 8개 종목 중 금융사 등 5개 종목은 처분했지만 SGA와 쏠리드, 선광 세 종목은 처분하지 않았다. 금액도 상한액인 3,000만 원을 초과했다.

공직자윤리법은 재산공개대상자가 3,000만 원 초과 주식에 대해 1개월 안에 매각하거나, 주식백지신탁을 하고 등록기관에 신고하도록 명문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조 위원은 지난 5월 28일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제척된 바 있다. 이후 인사혁신처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가 조 위원이 보유한 주식이 직무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결정해 매각 절차를 진행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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