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 광고로 시정명령을 받은 바디프랜드 키성장 효능 광고. ⓒ공정거래위원회
▲거짓 광고로 시정명령을 받은 바디프랜드 키성장 효능 광고. ⓒ공정거래위원회

-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200만 원 부과

[SR(에스알)타임스 임재인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바디프랜드가 청소년용 안마의자를 거짓으로 광고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15일 밝혔다.

바디프랜드는 2019년 1월 청소년용 안마의자인 ‘하이키’를 출시한 이래 지난해 8월까지 광고 수단을 동원해 해당 안마의자에 키성장 효능과 함께 뇌 피로 회복 및 집중력·기억력 향상 효능이 있다고 광고했다.

이에 바디프랜드는 ‘하이키’ 안마의자에 광고한 효능에 대해 거짓·과장성을 인정했다. 공정위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을 들어 시정조치와 함께 2,2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해당 업체를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시장에 정확한 정보가 전달되도록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에 대한 감시를 지속하겠다”며 “신뢰할 수 있는 소비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공정위는 조사과정에서 밝혀진 바디프랜드 자사 직원 대상 임상시험의 생명윤리법 등 위반 혐의에 대해 소관부처인 보건복지부에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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