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타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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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에스알)타임스 이호영 기자] 한국전자담배산엽협회는 15일 성명을 통해 "유해성 논란이나 규제, 탈세, 세금 부과 등 현재 모든 논란에 앞서 유해물질 기준치, 유해성 기준 정립이 먼저"라고 강조하고 전자담배산업계 선제적으로 액상형 전자담배 유해물질 관리 단계별 시행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날 협회는 "명확한 유해성 기준 없이 정부는 액상형 규제와 세금 매기기 태도로 일관, 정작 중요한 유해물질 기준치 마련에는 소극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앞서 협회는 '가향, 발암 유해물질', '규제 사각지대', '탈세 온상', '청소년 흡연 조장 우려' 등 시장 논란만 키우고 신속한 대응책을 내놓지 못하는 정부를 규탄하고 이날 협회가 제시한 액상형 유해물질 규제 등 해당 조치가 법제화되도록 정부 대응을 촉구했다. 

현재 식약처 액상형 전자담배 인체 유해성 분석 결과 발표는 올해 하반기로 늦춰진 상태다. 

협회는 "국내 시장 액상형 전자담배 불법이 성행하는 원인으로는 제도상 규정 미비를 꼽을 수 있다"며 "업체에 100% 책임을 넘길 게 아니라 정부 스스로 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이어 "합법이나 불법 여부를 따질 수 있는 기준 자체가 마련이 안 돼 국세청, 기재부, 식약처, 복지부, 환경부 관련 정부 부처간 합법, 불법에 대한 의견마저 상이한 상황"이라고 했다.  

협회는 "이번 규제 조치 시행은 액상형 전자담배를 사용하는 국민의 직접적인 안전과 액상형 전자담배를 사용하지 않는 국민의 간접적 피해를 없애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협회는 "정부 대응책을 기다렸지만 더는 문란해지는 시장, 업계를 방관할 수 없다"며 업계 자정 방안, '한국형 TPD(Tobacco Products Directive)' 제시를 통해 액상형 전자담배 유해성 논란 해소에 나선 것이다. 

이 자리에서 협회는 액상형 전자담배 유해성 논란에 대한 합리적인 방안으로 3단계 액상형 전자담배 유해성 기준, 규정 설정, 관리 방안을 제시했다. 2021년까지 규정 완성, 시행이 목표다. 

협회는 1단계로 전자담배용 액상에 사용되는 대표 유해물질을 선정, 유해성 기준치를 확정하고 '액상형 전자담배' 모든 제조, 수입·유통사에 유해물질 사용금지안을 통보, 시행한다. 현재 대표적인 유해물질은 디아세틸·아세토인·2,3-펜탄디온 가향물질 3종, 비타민 E아세테이트, 카르보닐류 6종, 담배특이니트로사민류 2종, 프로필렌플리콜·글리세린 등이다.  

이어 협회는 올해 연말까지 2단계 유해물질 선정 확대, 3단계 정부 기관과의 공조로 제조·수입·유통·소매 각 단계 모니터링을 통한 유해물질 기준 규정 위반 제품 적발, 조치 등 2021년 초까지 유해물질 사용 규제에 나선다는 것이다. 

김경호 전국 소매인 대표는 "타르와 일산화탄소 없는 액상형 전자담배가 수많은 소비자 건강을 지킨다는 자부심으로 이 업을 영위해왔다. 하지만 명확한 유해성 규명 없이 정부 사용금지 권고로 전국 3000여 소매인은 폐업 위기에 있다"며 "현재 우리나라 전자담배업계, 시장 문제점도 있겠지만 이보다 한번도 안전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 않은 정부 책임도 크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안전한 액상형 전자담배 유통만이 흡연자에게 신뢰를 줄 수 있다"며 "무분별한 인터넷 판매 등은 반드시 차단하는 등 정부는 기존 연초 담배사업법이 아닌 액상형 전자담배 법규를 따로 제정,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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