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은 송금방식으로 거래하는 수출입업체를 위한 외화 입출금 상품인 ‘신한 주거래 수출입 외화통장’을 고객중심으로 리뉴얼 했다고 17일 밝혔다.ⓒ신한은행
▲신한은행은 송금방식으로 거래하는 수출입업체를 위한 외화 입출금 상품인 ‘신한 주거래 수출입 외화통장’을 고객중심으로 리뉴얼 했다고 17일 밝혔다.ⓒ신한은행

[SR(에스알)타임스 전근홍 기자] 신한은행은 송금방식으로 거래하는 수출입업체를 위한 외화 입출금 상품인 ‘신한 주거래 수출입 외화통장’을 고객중심으로 리뉴얼 했다고 17일 밝혔다.

신한 주거래 수출입 외화통장은 법인 및 개인사업자 전용 상품으로 달러화, 엔화, 유로화 등 최대 21개 통화의 입·출금이 가능하며 신규 가입 및 외화체인지업예금을 이 통장으로 전환하는 고객에게 해외송금수수료 면제 혜택을 강화했다.

이 상품의 신규 및 전환 후 3개월이 되는 달의 15일까지 미화 100달러 이상 수출입관련 해외송금 시 송금 보낼 때와 받을 때의 해외송금수수료를 각 월 3회 면제하고, 이후에는 최근 3개월 평균잔액에 따라 최대 월 3회 해외송금수수료를 추가적으로 면제한다.

또한 비대면 거래와 자동이체 시 환율우대 50%가 적용되며 해외로부터 받을 송금 입금 및 선적서류 내도 통지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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