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달 15일까지, ‘보름간’ 개인신용대출 1.7조 증가
- 은행권 “주담대 막히자 신용대출 우회통로 활용”
[SR(에스알)타임스 전근홍 기자] 시중 5대 은행의 신용대출 잔액이 급증 추세를 보이고 있다. 코로나19에 따른 제로금리가 본격화 됐고, 고강도 부동산 담보대출 규제에 대출수요의 흐름이 신용대출로 옮겨 붙은 ‘풍선효과’가 가시화되고 있단 분석이다. 단편적으로는 코로나19 여파로 생활자금이 급해진 이들이 결국 신용대출에까지 손을 대고 있단 것이지만, 일각에서는 자산투자 목적의 우회통로 활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시중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이달 기준 15일까지 개인신용대출 잔액은 119조2,275억 원으로 조사됐다. 이는 지난달 말보다 15일간 1조7,043억 원이 늘어난 액수다. 이런 증가 추세대로면 이달에만 3조5,000억 원 가까이 확대될 수 있단 추정이 가능하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지난 6월 전체 은행권의 가계대출(신용대출) 잔액 증감폭은 3조1,000억 원 이었다.
조사대상 은행의 개인신용대출 월별 증감폭을 보면, 지난 2월 1조1,925억 원에서 3월 2조2,409억 원으로 2배 가량 늘었다. 이후 4월 들어선 5,000억 원으로 잠시 주춤하다가 5월 1조원, 6월 2조8,000억 원으로 대폭 확대됐다.
신용대출과 달리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이달 기준 15일까지 451조5,766억 원으로 집계됐다. 지난달 말보다 1,208억 원 늘어나는데 그쳤다. 7월 말까지 증감폭을 추정하면 2,400억 원 가량이다. 주택담보대출의 월별 증감폭은 지난 3월과 4월 각각 4조6,000억 원에 달했다. 5월에는 1조8,000억 원으로 줄었고 지난달에는 8,000억 원으로 대폭 주저앉았다.
은행권에선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강력해지면서 대출 수요가 신용대출로 옮겨가는 ‘풍선효과’라는 해석을 내놨다.
이달 들어 시행된 6.17 부동산 관련 규제는 무주택자가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에서 주택 구매를 위한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6개월 안에 전입해야 한다. 주택가격과 상관없이 전입 의무가 부과된다. 1주택자의 경우 6개월 안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신규 주택에 들어가야 한다. 6개월 산정시점은 주택담보대출 실행일로부터다.
이러한 사정에 사용처를 구체적으로 추적하지 않는 개인 신용대출의 특성 상 이를 통해 공급된 현금이 구체적으로 어디에 쓰이는지 파악키 어렵지만 자산투자에 쓰기 위한 우회통로 이용되고 있단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일례로 코로나19 이후 주식시장이 회복되면서 전반적으로 주식 매수세가 늘고 있는데, 자금확보를 위한 이른바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은)’ 대출로 신용대출이 활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올해 1~6월까지 39조원의 개인투자자 자금이 증시로 순유입된 바 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주춤하던 집값이 들썩이면서 주택매매 거래가 늘기 시작했고, 주택담보대출의 어려움으로 신용대출을 활용하고 있는 추정이 가능하다”면서 “주식 매수세 역시 동일한 현상으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집값이나 증시 폭락 등의 위험에 노출될 경우 가계 파산과 금융기관 부실이 연쇄적으로 일어날 수 있다는 점에서 신용대출 등 대출 수요 증가에 대해 면밀히 모니터링이 필요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은행 내부적으로도 경기 위축에 따른 채무상환능력 저하 우려 등으로 보다 강화된 여신건전성 관리에 나설 계획들을 수립 중”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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