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금융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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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에스알)타임스 전근홍 기자] 카드대출상품 공시제도가 개선될 전망이다. 부도율을 기초로 공시가 이뤄지고 공시 등급 조정, 금리정보 제공 확대를 통해 공시 실효성도 높아진다. 부도율이란 대출 취급일로부터 1년 이내에 90일 이상 연체할 확률을 의미한다. 19일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현재 카드사 대출상품(카드론·현금서비스·신용대출) 공시는 각종 프로모션을 반영한 신용등급별 평균 대출금리로 제공되는 중이다.

신용등급은 코리아크레딧뷰로(KCB), 나이스평가정보(NICE) 등 외부신용평가사 등급을 기준으로 해왔다. 그러나 이같은 공시로는 정확한 비교가 어려웠다. 통상 카드 대출상품 금리는 카드사 내부등급에 따라 정해지기 때문이다. 이에 여신협회는 카드사 간 공통분모를 활용한 표준등급에 따라 금리를 공시하고 부도율을 제공하기로 했다.

아울러 여신협은 공시 등급 구간 조정(2등급 단위)과 표준등급별 기준가격(비할인)·조정금리(할인)·운영가격(최종금리)도 각각 공시하기로 했다. 바뀐 공시는 7월 카드론 공시자료부터 순차적으로 적용된다.

카드업계 한 관계자는 “이번 비교 공시 개선을 통해 소비자의 선택권이 강화했을 뿐 아니라 카드사 간 건전한 금리 경쟁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며 “공시되는 금리는 카드론과 신용대출의 경우 직전 월, 현금서비스는 직전 분기 취급한 대출 금리의 평균이므로 공시일 당시 적용되는 금리와는 다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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