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70억 원 대출 중 LTV위반 100억 원 가량 회수 나서
- 실사 후 회수금액 산정
[SR(에스알)타임스 전근홍 기자] 새마을금고가 한 사모펀드에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초과한 대출을 실행해줘 논란이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지스자산운용이 운용하는 한 사모펀드는 최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삼성월드타워 아파트 한 동을 약 400억원에 매입하면서 7개 새마을금고에서 총 270억원을 대출받았다.
이지스자산운용은 법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이 전면 금지된 ‘6·17 부동산대책’ 시행일(올해 7월1일) 이전인 6월 중 삼성월드타워를 매입했다. 이 과정에서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초과해 대출이 실행됐던 것이다.
지난해 시행된 12·16 부동산 대책에 따라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에서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시가 9억 원 이상까지는 40%, 9억 원 초과 15억 원 미만은 20%를 적용받는다. 이 규정대로라면 대출금 270억 원 중 100억 원 가량이 정부의 부동산 대출 규제를 초과해 이뤄진 셈이다.
이지스자산운용 측은 시설자금대출에 해당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번 건의 경우 LTV 40%를 초과해서 대출했는지 여부를 따져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는 “LTV 규정을 위반한 정황이 인지돼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다”면서 “규정 위반이 확실하다면 즉시 대출금을 회수조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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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근홍 기자
jgh217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