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족체크 카드까지…부모 계좌 인출  

[SR(에스알)타임스 전근홍 기자] 신한카드는 후불교통 청소년 요금제 자동적용 시행을 가족 체크카드까지 확대한다고 27일 밝혔다.

본인 명의의 청소년 후불교통 체크카드는 지난 4월 27일부터 시행돼 만12~18세의 청소년 및 중·고등학생들도 충전할 필요 없이 후불교통카드로 버스와 지하철 이용이 가능하다.

다만 법정대리인이 필요한 서류로 갖고 은행 영업점으로 방문해야만 했다. 또 후불교통 이용한도가 월 5만 원으로 제한, 1개 카드사에 한해서만 발급되는 등의 불편한 점이 많았다.

신한카드는 이 같은 불편한 사항을 보완하기 위해 업계 첫 가족카드 제도를 활용해 후불교통 청소년 할인 요금제 자동 적용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에 더해 월 5만원이라는 후불교통 이용한도의 제한이 없고, 가족 체크카드로 사용한 금액은 부모의 계좌에서 인출돼 자녀의 결제금액 관리도 가능하다.

아울러 가족 체크카드는 부모의 체크카드와 다른 디자인으로 선택해 청소년들이 선호하는 미니언즈와 같은 캐릭터형 카드로도 발급할 수 있다.

가족 체크카드는 신한 체크카드를 소지한 부모가 신한카드 홈페이지 및 고객센터, 신한은행 영업점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신한카드가 없는 경우는 부모 명의의 체크카드 발급 후 가족 체크카드 신청이 가능하다.

한편 신한카드는 이번 가족체크카드 청소년 요금제 적용 관련 이벤트도 마련했다. 오는 8월21일까지 이벤트 응모 후 청소년 가족 체크카드를 발급하고 후불교통을 1회 이상 이용하면 3,000원 캐시백을 제공한다. 

▲신한카드CI ⓒ신한카드
▲신한카드CI ⓒ신한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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