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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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도 인감증명서 제출 불필요

[SR(에스알)타임스 전근홍 기자] 케이뱅크는 대환 대출(갈아타기 대출) 때 필요한 위임 절차를 모바일로 구현한 ‘전자상환위임장’ 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기존에는 고객이 은행 지점을 가지 않고 주택담보대출을 갈아타려면 인감이 날인된 위임장과 인감 증명서를 법무 대리인 등에게 전달해야 했다. 인감 증명서는 온라인 발급이 불가능해 주민센터를 찾아야만 하기 때문에 ‘100% 비대면 대출’이 사실상 불가능한 구조였다.

전자상환위임장이 상용화되면 고객은 대환 대출을 신청하면서 ‘전자 서명’만 하면 위임 절차가 끝난다. 인감 증명서를 따로 발급받을 필요도 없다. 법무 대리인이 이 전자상환위임장을 출력해 상환 금융회사에 전달하면 대출 절차가 마무리된다. 고객 입장에선 문자 그대로 100% 비대면 대환 대출이 가능해진다는 설명이다.

김태진 케이뱅크 마케팅본부장은 “대출 신규 가입뿐만 아니라 대환까지 비대면 금융을 확대하려면 전자상환위임장과 같은 비대면 프로세스의 보편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케이뱅크는 편의성과 혜택을 더욱 높일 수 있는 서비스 혁신을 통해 비대면 금융시장을 넓혀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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