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도 해지 시 환급금 ‘제로’…“불완전판매 없앨 것”
- 금융당국, 보험업감독규정 입법예고
- 표준형 보험 맞춰 ‘환급률’ 조정
[SR(에스알)타임스 전근홍 기자] 보험 납입 중간에 해지하면 해지환급금이 적거나 한 푼도 받을 수 없는 ‘무·저해지보험’의 만기 환급금이 줄어들게 될 전망이다. 높은 만기 환급금을 내세워 저축성 상품으로 오인하도록 해 민원발생이 끊이질 않아 금융당국이 환급률 조정에 나선 것이다.
27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보험업감독규정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무·저해지 보험은 보험료를 덜 내는 대신 보험료 납입 완료 전 보험 계약을 해지할 때 해약 환급금이 전혀 없거나 현저히 낮게 설계된 상품이다.
가입 당시 설계사로부터 만기 시 높은 환급률을 받을 수 있단 설명만 듣고 가입했다가 중도 해지 시 보험료를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해 불완전 판매 논란이 계속 제기됐다.
이러한 문제점에 금융당국은 납입 기간 중 중도 해지 시 환급금이 없거나 표준형보험 대비 환급금이 50% 미만인 보험에 한해 납입 만기 후 환급률이 표준형보험 이내로 설계되도록 제한할 방침이다.
예를 들어 40세 남성이 가입금액 1,000만 원에 20년 만기로 보험에 가입할 경우 표준형 보험의 20년 뒤 환급률은 97.3%다. 같은 기간 현재 무해지환급금 보험의 환급률이 134.1%였다면 앞으로는 97.3%로 동일하게 맞춰야 한다.
환급률이 낮아지는 만큼 대신 보험료도 줄어들게 된다. 금융당국은 무·저해지환급금 보험의 당초 취지가 환급률이 높은 대신 저렴한 보험료에 동일한 보장범위를 제공하는 데 있는 만큼 취지에 부합하는 감독 규정이라는 설명이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무·저해지환급금 보험의 최적 해지율을 산출할 기준도 추가 마련할 방침이다. 합리적인 해지율을 산출해 보험사의 재무 리스크 관리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단 것이다.
지금껏 업계는 관련 보험상품의 해지율을 3%로 예상한 반면 금융당국에서는 보험사가 해지율을 높게 잡고 있다고 봤다. 실제 해지율이 보험사가 예상한 해지율보다 낮을 경우 보험사가 부담해야 할 책임준비금은 커지게 된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오는 9월 입법예고 한 뒤 법제처 심사와 금융위 의결을 거쳐 10월 중 시행할 계획”이라며 “혹시 있을 절판마케팅에 대해서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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