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에스알)타임스 전근홍 기자] “도 넘은 절판마케팅이 또 다시 불완전판매 부른다.”

금융위원회가 오는 10월 시행을 목표로 ‘무·저해지형’ 상품의 만기 환급률을 표준형 상품과 동일하도록 제한하는 보험업감독규정을 입법예고하면서 업계 관계자가 전한 말이다. 

‘마지막 기회’라는 유인책으로 소비자에게 보험가입을 부추기면서 불완전판매 민원이 급증할 것이란 경고다.

무·저해지 상품은 만기까지 유지할 경우 높은 환급률을 자랑한다거나 보험사가 파산하더라도 5,000만 원까지 예금자보호가 되니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영업을 하면서 논란이 있어왔다. 은행 예·적금 금리가 1%대 안팎에 머물다보니 높은 금리를 제공해주는 저축성 상품으로 둔갑해 팔렸던 것이다. 명백한 불완전판매다.

이 상품은 중도 해지할 경우 해약 환급금이 전혀 없거나 현저히 낮게 설계돼있다. 만기 환급금이 높을 수 있더라도 중간에 해지를 하면 돌려받는 보험금이 제로에 가깝다. 이러한 이유로 예금자보호를 받을 수 없다. 보험사가 파산하면 예금보호공사는 약관에 따라 5,000만 원 한도 내에서 해지환급금을 보험사 대신 지급하게 된다. 무·저해지보험은 해지 환급금이 존재하지 않거나 적어 돌려줄 돈이 없는 것이다.

일부 경영 악화를 겪고 있는 중소형사들은 올해 들어 무·저해지보험 판매를 가파르게 늘렸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 5월 누적 기준, 보장성 상품 중 무해지보험 판매 비중은 롯데손해보험이 71.1%로 가장 높았다. MG손해보험이 68.1%로 뒤를 이었다. 보장성상품 10건 중 7건을 무·저해지로 팔았다는 뜻이다. 흥국화재도 54.9%로 절반이 넘었다. 반면 삼성화재 등 대형 4개사는 10~20% 내외였다.

무·저해지 상품의 불완전판매에 금융당국이 대대적 손질에 나서면서 관련 폐단이 줄어들 길이 열리긴 했다. 하지만 이를 핑계 삼아 소비자들을 유혹하는 절판마케팅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중이다. 절판마케팅으로 인한 충동적인 보험가입은 조기 해약으로 인한 손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은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

보험은 규제 산업이다. 금융당국으로선 소비자보호를 위한 제도적 잣대를 들이댈 수밖에 없다. 이 과정에서 ‘마지막 기회’란 식의 현혹 문구를 사용한 절판마케팅은 또 다른 불완전판매를 낳는다. 보험사 스스로 최대 골칫거리인 ‘민원’을 줄이기 위한 방법은 간단할 수 있는데, 아직도 모르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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