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달청 입찰 공고 ‘차세대 표준지방인사정보시스템 구축’ 사업

- 평가위원에 수요기관인 KLID임원 참여...“평가기준 ‘이해당사자’ 기피·제척 사유”

- 법조계 “독립적 평가위원보다 객관성 결여 주관성 개입 농후”

- 2위 메타넷대우정보, “평가 정황·공정성 위반 의구심” 가처분 신청

[SR(에스알)타임스 김수민 기자] 공공기관의 입찰 공고 과정에서 공정성 위반의 소지가 있는 정황이 속속 드러나면서, 이를 둘러싸고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28일 SR타임스 취재 결과 한국지역정보개발원(원장 지대범, 이하 KLID)이 지난 5월 27일 서울지방조달청(청장 강경훈, 이하 조달청)을 통해 입찰 공고한 ‘차세대 표준지방인사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에서 심사 과정의 공정성 위반의 소지가 있는 정황이 나타났다.

해당 사업은 지난 7월 3일부터 7월 10일까지 입찰이 진행됐으며, 20억 이상 사업으로 전문 평가위원 8인이 참여해 온라인 평가를 실시했다. 사업에는 아이티센, 메타넷대우정보, 지에스아이티엠 등 3개 기업이 주사업자로 참여했다. 그 결과 아이티센이 1위를 차지하며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 2위는 메타넷대우정보, 3위는 지에스아이티엠으로 평가됐다.

그런데 논란이 되는 점은 해당 평가위원에 포함된 심사위원 중 1인이 입찰 수요기관인 KILD의 기획조정실에서 근무하는 임원(A)이라는 것이다.

조달청의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5조에 2항에 따르면 “평가위원 또는 소속단체가 해당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해당사자’가 되는 경우” 평가시작 전 기피·제척 사항을 알리고 안건의 평가를 회피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즉, 입찰 수요기관인 KLID의 소속위원이 해당 사업 평가에 참여할 수 없는 셈이다.

▲평가위원 자격 자기확인 및 평가지침 준수 각서. ⓒ조달청
▲평가위원 자격 자기확인 및 평가지침 준수 각서. ⓒ조달청

KLID 측은 “해당 입찰 공고의 기술평가, 낙찰자 결정 등 계약의 전체 과정을 조달청 주관으로 진행됐으며, KLID는 이에 일정 관여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평가 세부기준 역시 조달청의 기준으로 조달청에서 판단할 사항이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조달청 관계자는 “평가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구성될 수 있기 때문에, 평가위원으로 참석한 A씨의 소속보다 ‘이해당사자’ 여부가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소속 단체 직원이 평가위원으로 무조건적으로 참여할 수 없는 것은 아니라는 뜻이다.

2위를 차지한 메타넷대우정보 입장에서는 당황스러운 상황이다. 입찰 수요기관인 KLID는 해당 사업의 결과물과 손익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사업자다. KLID 소속인 A직원의 이해당사자 여부를 굳이 따져봐야 한다는 점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해당 건에 대해 법조계 관계자는 “소속 임직원이 평가위원으로 참여하게 되면,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는 독립적 평가위원보다 객관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입찰대상자와 현재의 친분관계가 없다 하더라도 장래에 기대되는 친소관계 등 주관성이 개입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KLID A직원이 평가위원으로 참여하면서 우선협상대상자의 결과가 뒤바뀐 것으로도 나타났다. 제안서 평가는 입찰 심사위원들의 평가 점수 중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평균 점수로 순위를 매긴다.

1위 아이티센의 경우 심사위원 8인의 총점은 683.3이다. 이중 최고점 87.7과 최저점 81.7을 제외한 평균은 85.65다. 2위 메타넷대우정보의 경우 심사위원 8인의 총점은 683.5다. 이중 최고점 89.2와 최저점 82.3점을 제외한 평균은 85.3이다.

그러나 평가위원으로 참여한 KLID A직원의 결과를 제외하면 순위가 달라진다. 동일한 계산 방식으로 A직원의 평가를 제외한 아이티센의 평균은 85.24 메타넷대우정보의 평균은 85.74다.

한편, 메타넷대우정보는 조달청에 해당 직원을 제외한 결과로 평가해 달라고 요청한 상태며, 법원에 ‘가처분신청’을 냈다. 메타넷대우정보 측은 “현재로선 ‘이해당사자’를 두고 법리적인 해석을 다퉈야 하는 상황인데, 이마저도 녹록치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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