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C계열사 SPC삼립 지원행위 ⓒ공정거래위원회
▲SPC계열사 SPC삼립 지원행위 ⓒ공정거래위원회

- 총수·대표 등 3인 개인 고발

- 과징금 총 647억 원 부과

[SR(에스알)타임스 임재인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SPC 계열사들이 SPC삼립(이하 삼립)을 장기간 부당지원한 행위에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하고 총수·경영진·법인을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SPC그룹은 총수가 관여해 삼립을 위한 다양한 지원 방식을 결정하고 그룹 차원에서 이를 실행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지원행위는 판매망 저가양도와 상표무상 제공, 밀다원 주식 저가양도, 통행세 거래 등이다.

장기간(7년) 동안 지속된 지원행위를 통해 삼립에 총 414억 원의 과다한 이익이 제공됐으며 밀가루·액란 등 원재료시장의 상당부분이 봉쇄돼 경쟁사업자, 특히 중소기업의 경쟁기반 침해가 발생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대기업집단이 아닌 중견기업집단의 부당 지원행위를 시정함으로써 기업집단 규모와 무관하게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부당한 내부거래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의지를 보여줬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폐쇄적인 통행세 구조 등으로 지원객체에게 귀속됐던 이익이 법 위반행위 시정을 통한 거래단계 간소화, 개방도 향상 등으로 소비자나 중소기업에게 귀속될 것으로 기대한다는 입장이다.

저작권자 © SR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