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는 이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경기도 및 안성시 재난기본소득을 지원받지 못한 상태에서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을 덜 받은 가구를 대상으로 추가지원을 한다.ⓒ안성시청
▲안성시는 이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경기도 및 안성시 재난기본소득을 지원받지 못한 상태에서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을 덜 받은 가구를 대상으로 추가지원을 한다.ⓒ안성시청

- 3월 24일부터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일 전일인 3월 28일까지 ‘타 시·도에서 전입한 가구’ 

-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일 다음 날인 3월 30일부터 8월 18일까지 '타 시·도로 전출한 가구'

[SR(에스알)타임스 정순화 기자] 안성시는 이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경기도 및 안성시 재난기본소득을 지원받지 못한 상태에서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을 덜 받은 가구를 대상으로 추가지원을 한다고 30일 밝혔다.

추가지원 대상은 경기도·안성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기준일 다음 날인 3월 24일부터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일 전일인 3월 28일까지 ‘타 시·도에서 전입한 가구’와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일 다음 날인 3월 30일부터 8월 18일까지 타 시·도로 전출한 가구다.

이는 경기도·안성시 재난기본소득을 받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 긴급재난 지원금을 1인 가구 34만 8,000원 2인 가구 52만 3,000원 3인 가구 69만 7,000원 4인 가구이상 87만 1,000원으로 정부 발표 금액인 1인 가구 40만 원 2인 가구 60만 원 3인 가구 80만 원 4인 가구이상 100만 원보다 적게 받아 그 차액인 1인 가구 5만 2,000원 2인 가구 7만 7,000원 3인 가구 10만 3,000원 4인 가구 12만 9,000원을 보전 해주는 것이다.

다만, 모든 가구원이 경기도·안성시 재난기본소득을 받지 못했을 경우에 한하며 한명이라도 재난기본소득을 받은 경우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전입가구는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이의신청 절차로 가능하며 전출가구는 행정안전부 문서24 시스템을 이용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추가지원금은 전입가구는 안성시 관내에서 사용 가능한 선불카드로 전출가구는 현금으로 지원이 되며 오는 8월 18일까지 신청할 수 있고 8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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