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타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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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7월 31일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공포안 국무회의 의결

- 세입자 최대 4년 주거 보장, 임대료 상한 5% 제한

- 전문가 "세입자 주거 안정 긍정적, 장기적 문제 대비한 보완책도 필요"

[SR(에스알)타임스 김경종 기자] 임차인 보호를 위한 계약갱신청구권제 및 전월세 상한제가 지난달  31일 임시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즉각 시행에 들어갔다.

이전 계약까지 소급 적용되면서 개정안이 임대 시장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일 전문가들은 개정안이 세입자 주거 안정에는 긍정적이지만, 임대물량 축소·장기적인 임대료 상승 등 부작용에 대비한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지난달 31일 정부는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

앞서 개정안은 지난달 29일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된 후 전날 국회서 재석 187명 중 찬성 186명, 기권 1명으로 통과됐다.

이에 대해 정세균 총리는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즉시 시행해 시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이라며 "법 시행이 늦어진다면 그 사이 과도한 임대료 인상 등 세입자 피해가 우려되고 오히려 시장 불안을 초래할 여지도 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문재인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관보에 게재되면서 즉시 시행됐다.

이에 따라 세입자는 전·월세 계약을 한 차례(2년) 더 연장할 수 있게 된다. 최초 2년 계약 후 세입자가 원하면 2년 더 계약을 연장할 수 있고 집주인은 특별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이는 신규 계약뿐 아니라 기존 계약에도 소급 적용된다.

만약 집주인이 계약갱신을 거부하고 다른 세입자와 계약을 했을 경우, 기존 세입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집주인은 월세 3개월치 혹은 신규 세입자에게 올려받은 월세 24개월치를 기존 세입자에 돌려줘야 한다.

다만 개정안에는 주인과 그의 직계존속, 직계비속이 실제 거주할 경우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임대료 상승폭은 기존 임대료의 5%까지 제한되며,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5% 이내에서 상승폭을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개정안이 세입자의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지만,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보완책도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임대료 인상률 상한과 임대계약 갱신권으로 인해 임차인의 거주기간이 길어지고 잦은 이사로 인한 부대비용 감소 등 세입자의 정주 안정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평가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도 "단기적으로는 임대시장의 안정에 기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계약 갱신이 끝나는 4년 뒤 전세값 폭등 문제나 임대물량 축소에 따른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이 나온다.

이 연구원은 "장기적으로는 전세가격의 상승을 4년 뒤로 이연시키는 결과가 될 가능성이 높다"며 "세입자들은 그만큼 전세금 인상폭에 대한 체감이 더욱 커질 수 밖에 없다"고 분석했다.

함 랩장도 "내년 아파트 입주물량 감소가 예상되는 서울 등 도심 일부지역은 장기적으로 임대료가 다시 불안해지거나, 세입자를 가려 받는 '렌트 컨트롤' 또는 아예 빈집 등 공가로 비워 두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임대차시장의 가격 안정에 임대기간이나 임대료의 직접적 규제책 외에도 민간임대의 재고량 축소 우려에 대응한 공공 임대주택 공급확대와 바우처 같은 임대주택 보조책 등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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