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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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신규부지 발굴로 3만3,000가구 공급

- 정비사업 공공성 강화해 재개발, 재건축 7만 가구 공급

- 늘어난 물량 절반 이상 생애최초 구입자·청년·신혼부부에게 공급

[SR(에스알)타임스 김경종 기자] 정부가 서울권역에 13만2,000가구를 추가 공급한다. 공공이 참여하는 정비사업에 한해 용적률 최대 500%, 층수 50층까지 허용되며, 서울 내 태릉골프장 등 군사부지와 공공기관 유휴부지가 신규 발굴된다. 3기 신도시 및 중소규모 공공택지에 대해서도 용적률이 상향된다.

정부는 4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의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주택 공급안에 따르면 신규택지를 발굴해 3만3,000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태릉골프장(1만 가구), 용산 캠프킴(3,100가구) 등 도심내 군부지를 활용해 1만3,100가구 물량을 확보한다.

또한 정부 과천청사 일대(4,000가구) 서울지방조달청(1,000가구) 국립외교원 유휴부지(600가구), 서부면허시험장 (3,500가구), 노후 우체국 복합개발(1,000가구) 등을 비롯해 상암DMC 미매각 부지, SH 마곡 미매각 부지 등 공공기관 유휴부지 17곳(9,400가구)이 신규 발굴된다.

정부는 과천청사 일대, 서울지방조달청, 국립외교원 유휴부지 등 정부 소유 부지는 최대한 청년·신혼부부에게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3기 신도시 등 용적률 상향 및 기존사업 고밀화를 통해서는 2만4,000가구가 공급된다. 서울의료원, 용산정비창 용도상향을 통해 4,200가구가 추가되며, 3기 신도시를 포함해 중소규모 공공주택지구, 택지개발지구 등에서 주거단지 밀도를 높여 2만 가구가 추가 공급될 예정이다.

또한 공공참여형 재건축으로 5만 가구, 공공재개발 2만 가구 등 정비사업의 공공성을 강화해 7만 가구를 신규 공급한다.

이를 위해 도시정비법을 개정해 용적률을 300∼500% 수준으로 완화하고, 층수는 최대 50층까지 허용할 예정이다.

주거공간을 최대로 확보하기 위해 준주거지역의 주거비율 상한(현행90%)과 공원설치 의무(재건축시 세대당 2m2) 완화하고, 용적률의 50∼70%를 기부채납으로 환수할 계획이다.

고밀 재건축을 통해 기부채납 받은 주택은 장기공공임대(50%이상) 및 무주택, 신혼부부ㆍ청년 등을 위한 공공분양(50%이하)으로 활용할 예정이며 공공임대ㆍ공공분양의 구체적 공급방식은 지역별 수요ㆍ여건 등에 따라 지자체가 결정할 수 있도록 자율권을 부여할 예정이다.

또한, 주거환경 정비가 필요하지만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지역(정비예정구역, 정비해제구역)에서도 공공재개발이 가능하도록 허용하며, LH·SH가 공공시행자로 참여해 인센티브 제공 등으로 사업의 신속추진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밖에 노후 공공임대 재정비, 공실 상가오피스 주거 전환 등으로 5,000가구 이상을 공급한다.

한편, 정부는 이미 계획된 공공택지 내 공공분양 중 사전 청약 물량을 당초 9,000가구에서 6만 가구로 대폭 확대한다. 청약시스템이 구축되는 내년 3분기부터 사전청약 접수를 시작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 따라 늘어나는 공급물량 중 50% 이상을 생애최초 구입자·청년·신혼부부 등에게 공급한다.

아울러, 이번에 발표한 13만2,000가구의 추가 공급안을 포함해, 지난 5월 발표된 서울 도심내 7만 가구 공급, 공공분양 사전청약 확대분 6만 가구 등을 합쳐 총 26만2,000가구 이상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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