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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에스알)타임스 이호영 기자]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은 5일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환경부 설명회가 열린 대한상공회의소 앞에서 "현재 입법예고된 환경부 시행령은 가해기업과 정부를 구제하기 위한 법"이라며 "피해자 의견을 직접적이고 분명하게 반영, 시행할 것"을 촉구했다. 

환경부가 개정안 취지에서 밝힌 '피해자 의견 수렴 후 시행'을 말장난에 그칠 게 아니라 피해자 의견을 직접적이고 분명하게 반영, 시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이번 시행령은 지금까지 피해자들이 줄곧 지적해온 폐질환 관련 초기 잘못된 이론조차 여전히 고수, 폐질환 위주 등급제를 전제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날 열린 시행령 설명회도 뒤늦었다는 지적이다. 무엇보다 피해자들은 현재 입법예고된 시행령엔 '결사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 자리에서 박혜정 가습기살균제 환경노출확인피해자연합 대표는 "2017년 8월 8일 문재인 대통령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에게 사과하고 피해자들 눈물을 닦아주겠다고 약속했다"며 "그러나 줄곧 이 정부는 잘못된 정책, 기준을 그대로 고수하면서 법 취지를 위배하고 피해자에 불이익한 기존 시행령을 이번 시행령에서도 사실상 그대로 존치, 피해자들 울분을 증폭시키고 있다"고 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은 사과 3주년 8월 8일을 맞아 앞선 사과와 약속이 진심이었음을 피해자들이 가슴으로 느끼도록 피해자 모두가 긴 세월 초지일관 요구했던 '피같은 의견'을 특별법 시행령에 무조건 전부 반영해야 한다"고 했다. 

또 "이번 시행령 입법안을 결재한 환경보건정책관은 사퇴하라"며 "환경부는 차라리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10년 이전 상태로 돌려놓기를 바란다"고 했다. 

피해자들은 ▲피해 범위·인정, 위원회 요건심사 배제하고 인정 ▲역학적 상관관계에 의해 인정된 피해질환 소송 지원 ▲전신질환(인체 흡입 시 폐에서 간·신장·골수·근육·신경·면역계 등 전신 확대) 인정 ▲호흡기 장애 1~4 등급 폐지 ▲전체 피해자 장해급여 지급 ▲피해인정 유효기간 5년 폐지 ▲특별유족조의금 7000만원 상향은 가해기업 봐주기, 2억 5000만원 이상 상향조정 ▲피해구제위원회 무기명 위원 배제, 3분의 1 이상 피해자 위원 구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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