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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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정, 현행 4% 전월세전환율 2%대로 하향 추진

- "신규계약자 적용 불가" 문제 지적

- 늘어난 부담만큼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전가 우려도

[SR(에스알)타임스 김경종 기자] 임대차3법 통과로 집주인들이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정부가 전월세전환율 하향을 추진하고 있다.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더라도 월 임대료를 줄여서 세입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전환율을 낮추더라도 기존 세입자에게만 적용될 뿐 신규 계약에는 해당되지 않아 무용지물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또한 월세가 낮아진만큼 집 수리 등 비용 등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부담을 전가할 것이라는 문제도 제기된다.

6일 업계에 따르면 당정은 현행 4%인 전월세전환율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전월세전환율이란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할때 월 임대료를 결정하는 비율이다. 예컨대 전세보증금 1억 원짜리 아파트를 보증금 1,000만 원 월세로 바꾼다면 월 임대료는 30만 원으로 책정된다. 만약 전월세전환율이 2%로 낮아지면 15만 원으로 낮아진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현행 전월세전환율은 기준금리에 3.5%를 더한 4%가 적용되고 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날 열린 최고회의에서 "금리가 높았던 시절에 책정된 4%의 전월세 전환율을 현재 저금리 상황에 맞게 낮추는 등 탄력적인 운영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임대인이 전세를 월세로 바꾸는 것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정부 또한 월세 전환 움직임에 대응하기 위해 전월세전환율 하향을 검토하기로 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4일 한 방송에 출연해 "기준금리에 비해서 플러스 되는 3.5%가 과하다"며 "전월세전환율을 낮출 생각"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여러가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우선, 전월세전환율을 낮추더라도 기존 계약에만 적용될 뿐 신규 계약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점이다. 이전 세입자에게 하향된 전월세전환율만큼 월세를 낮춰 받더라도 다음 세입자에게서 월세를 대폭 올려받아도 막을 방법이 없다.

낮춰진 전환율에 따라 월세가 낮아진다하더라도 집주인이 늘어난 부담을 임차인에게 전가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가령 집 수리나 건물 관리 비용 등을 세입자에 떠넘기는 식이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물가상승, 세금 증가, 공실 리스크 등 고려해볼때 전월세전환율을 단순히 금리 수준과 비슷하게 가져간다면 임대인이 임대 사업을 할 유인을 잃게 만들 가능성이 있다"며 "임대인이 전월세전환율 하향으로 증가된 부담만큼 임차인에게 도배 등 유지 보수 비용을 떠넘길 우려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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