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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건축·재개발 비리, 공공주택 임대 비리, 전세 사기 등

[SR(에스알)타임스 김경종 기자] 정부가 부동산 시장 과열에 대비해 7일부터 약 석 달간 부동산 시장 교란 특별단속을 시행한다.

전날 정부는 기획재정부 김용범 제1차관 주재로 제96차 '부동산시장점검회의'를 열고 오는 이날부터 100일간 부동산 시장 교란 특별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경찰청 주관으로 거래 질서 교란과 불법 중개, 재건축·재개발 비리, 공공주택 임대 비리, 전세 사기 등이 중점 대상이다.

또한 정부는 주요 개발 예정지 및 개발 호재 지역의 집값 과열 우려를 살피고 새로운 유형의 교란행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기존 민간 임대사업자가 받던 세제 혜택은 사업자 등록 말소 시점까지 유지하며, 8년 이상 임대사업자에게 양도소득세 중과를 배제하는 현행 제도도 의무 임대 기간 요건을 합리적으로 조정한다는 방침이다. 양도세 중과 배제 요건 등은 이날 발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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