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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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 오는 17일 임시공휴일…“큰 돈 미리 인출”  

[SR(에스알)타임스 전근홍 기자] 금융위원회가 오는 17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됨에 따라 은행·보험·저축은행·카드 등 금융회사 대출금 만기가 도래하는 경우 하루 뒤인 18일로 연체이자 부담 없이 만기가 하루 연장된다고 9일 밝혔다. 또 금융기관 휴무로 거액의 자금거래 역시 인출이 쉽지 않을 수 있는 만큼 사전에 미리 자금을 인출해놓거나 인터넷뱅킹 이체한도를 미리 늘려놓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9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임시공휴일 지정에 따른 ‘금융소비자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우선 대출금 만기가 17일인 경우 연체이자 부담 없이 하루 간 만기가 연장된다. 또 가입상품에 따라 금융회사와 협의를 통해 대출의 사전상환도 가능하다. 만기예금 역시 이와 동일하다.

17일을 전후해 펀드 환매대금 인출계획이 있다면 펀드별 환매일정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금융회사에 사전 문의하거나 투자설명서 등을 통해 환매일정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국내 주식형펀드의 경우 오는 11일 오후 3시30분 이전에 환매를 신청해야 14일 환매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카드나 보험, 통신 등 이용대금 결제일이 17일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18일 고객계좌에서 출금된다. 다만 요금 청구기관과 납부고객과의 별도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타 영업일에 출금될 수도 있다.

해당 공휴일 전후로 보험금 수령을 희망하는 고객은 사전에 보험회사에 문의하거나 보험약관 등을 통해 지급일정을 미리 확인해야 한다.

아울러 17일 당일 부동산매매 상 잔금거래나 전세 등 거액의 자금이 필요하다면 사전에 미리 자금을 인출해 놓거나 당일 인터넷뱅킹을 통해 거래가 가능하도록 미리 이체한도를 상향해야 한다. 인터넷뱅킹 최대 이체한도는 개별사 및 고객 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또한 외화송금이나 국가간 지급결제 역시 정상처리가 어려울 가능성이 있는 만큼 사전에 거래은행을 통해 확인하거나 거래상대방과의 거래일 사전조정이 필요하다. 주금공 보금자리론 대출 실행 역시 휴무일인 당일 실행은 불가능하다. 이에 전 영업일인 14일 또는 익 영업일(18일)에 받는 것으로 사전조율이 필요하다.

금융위원회 한 관계자는 “각 금융협회 별로 회원사에 협조공문을 배포하고 고객 대응요령을 알리는 등 고객 불편 최소화를 위한 자체대책을 마련해 시행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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