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해 강남 3구 공공기여금 2조4,000억 원…전체 81%
[SR(에스알)타임스 김경종 기자] 서울 강남 개발사업에서 발생하는 공공기여금을 강북 발전을 위해서도 쓸 수 있게 될 전망이다.
10일 서울시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기초지자체의 공공기여금을 광역지자체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을 개정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공공기여금은 개발사업을 할 때 사업자로부터 개발 이익의 일부를 현금으로 기부채납받는 것으로, 현행 국토계획법에 따르면 기여금은 개발사업을 하는 지구단위계획구역 관할 기초지자체에서만 쓰게 돼 있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앞으로 공공기여금을 광역지자체도 일정 비율 쓸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최근 개정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내용을 참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국회를 통과한 이 법은 재건축부담금의 재원 사용 비율을 국가에서 50%, 광역지자체에서 20%, 기초지차체에서 30% 사용할 수 있도록 돼 있는 것을 국가 비율은 그대로 두고 광역은 30%, 기초는 20%로 바꾼 바 있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법 개정 방침을 굳히고 광역과 기초 지자체간 공공기여금 사용 비율을 논의하고 있다.
서울시에 따르면 강남·서초·송파 등 강남 3구의 올해 공공기여금은 2조4,000억 원으로 추산된다. 서울 전체 공공기여금 2조9,558억 원의 81.2%다.
다만 강남구 현대자동차그룹 신사옥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 건립에서 나온 공공기여금 1조7,491억 원은 사용처가 바뀌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GBC 공공기여금 사용처는 이미 서울시가 작년 말 현대차와 협약을 통해 확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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