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뉴스화면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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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임대차 3법이 전세값 상승 견인

- 장마·휴가 불구 한 달새 2조 늘어

- 5대 은행, 7월 전세대출 잔액 94조556억 원 

[SR(에스알)타임스 전근홍 기자] 시중 5대 은행의 전세자금 대출 잔액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통상 7월은 휴가·장마 등으로 임대시장의 ‘비수기’로 통하지만 이달에만 전세대출 증가폭이 2조원을 웃돌았다.

임대차보호 3법 시행과 맞물리면서 전세매물이 줄었고 전세가격 자체가 크게 오르면서 빚어진 현상으로 풀이된다. 특히 사실상 ‘제로금리’ 시대가 열리면서 전세 보증금을 받아 은행에 넣어두는 것보다 전·월세 전환(4%)을 하려는 임대인이 늘면서 공급 부족으로 인한 전세 가격 상승세가 이어져 전세대출 증가는 당분간 계속될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시중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지난 7월 말 전세대출 잔액은 94조556억 원으로 전월보다 2조201억 원(2.2%) 불었다. 지난해 말(80조4,532억 원)과 비교하면 13조6,024억원(16.9%)나 늘었다.

전세대출 증가 폭은 올 2월에 2조7,034억원(전월 대비) 폭증하며 집계가 시작된 2016년 이후 가장 큰 오름세를 보였다. 지난 5월 들어서는 1조4,615억원에 그치는 등 월간 증가폭이둔화했지만 7월에 다시 2조원대로 확대된 것이다.

7월에는 전세대출 증가폭이 줄어든다. 휴가와 장마로 이사 빈도가 적어 전세대출 신청 자체가 감소하기 때문이다. 실제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량은 6,972건으로 6월(8,626건)에 비해 1,654건(19.2%) 줄었다.

거래량이 감소한 상황에서 전세대출 잔액이 늘어난 것은, 결국 전세값이 큰 폭으로 올랐다는 반증이다. KB국민은행이 발표한 전국주택 전세가격 지수를 보면 지난달 100.898(기준 100=2019년 1월 가격수준)로 통계가 작성된 1986년 이후 역대 최고치를 나타냈다. 서울 아파트도 102.437로 사상 최고였다.

금융시장에선 정부의 임대차 3법(전·월세신고제,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이 전세공급 자체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전세가격 상승을 불러올 것이며, 이에 따른 전세대출 증가는 꾸준할 것으로 내다봤다.

전세 계약 기간이 4년으로 늘어나고, 계약 갱신 시 보증금 인상률이 5%로 제한되기에 임대인 입장에선 자연스레 전세계약 자체를 기피할 수 있단 것이다. 여기에다 집값 상승과 보유세 강화 등으로 집주인들의 ‘월세 선호’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단 것이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영끌 대출(영혼까지 끌어모은 대출)이란 말이 유행인데, 전세자금대출 뿐만 아니라 신용·주택담보 대출 잔액까지 확대되고 있는 상황은 부동산 규제로 인한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라며 “간단히 생각해서 임대인 입장에선 전세보다 월세로 전환하는 것이 현 제도상 실익이 크기 때문에 물량이 감소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정부와 여당은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할 때 적용하는 월 임대료 비율, 즉 ‘전월세전환율’을 현재 2%대인 주택담보대출 금리와 연계해 조정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만 저금리 상황에서 임대인의 선택지는 전세보다는 월세를 선호할 가능성이 크다”며 “아파트 전세 부족과 가격 상승으로 연립과 다세대 주택 전셋값까지 들썩이고 있어 대출증가 흐름은 당분간 이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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