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위, 테슬라의 매매 약관 5개 조항 시정 조치
[SR(에스알)타임스 김경종 기자] 테슬라가 손해배상 범위를 10만 원으로 제한하는 등 자동차 매매약관 중 불공정 조항을 시정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테슬라의 ‘자동차 매매 약관’을 심사한 뒤 5개 조항을 불공정하다고 판단해 시정 조치했다고 18일 밝혔다.
테슬라는 코로나19가 확산되던 올해 초 ‘신차배송 계약조건’ 약관을 마련해 ‘비대면 위탁운송’ 방식으로 차량을 인도했다. 해당 약관에는 ‘차량 인도기간이 지난 뒤 발생한 모든 손해는 고객이 진다’는 내용의 조항이 들어있었다.
공정위는 손해배상 책임을 회피하는 테슬라의 약관은 소비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하다고 판단했다.
개정된 약관은 테슬라의 고의·과실로 인해 발생한 손해는 회사가 배상하고, 특별손해도 회사가 이를 알았을 경우에는 책임지도록 했다.
고객이 모든 손해를 떠안게 하는 조항도 테슬라의 고의·과실이 있는 경우 회사가 책임지도록 바꿨다. 테슬라가 차량 인도 의무를 지지 않는 조항도 삭제했다.
계약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배상의 범위를 주문수수료(10만 원)로 제한한 조항도 시정됐다. 해당 조항은 사업자의 고의·과실로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도록 고쳐졌다.
이 밖에도 공정위는 '고객이 악의적으로 주문하거나 행동하면 주문을 취소할 수 있다'는 규정을 구체화했다. '악의'가 지나치게 추상적이라 고객의 예측 가능성이 낮다는 이유에서다. 개정된 약관에서는 이 조항이 '범죄에 이용하기 위해 차량을 주문하거나 재판매하는 등 최종 비목적 이외의 용도로 판매되는 경우'로 수정됐다.
소비자와의 계약을 계열사에 양도할 수 있는 조항은 테슬라 ‘재량’이 아닌 관련 법령에 따라 가능하도록 시정됐다. 분쟁시 재판관할 법원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민사소송법상 주소지 관할 법원으로 바뀌었다.
테슬라는 공정위 조사 기간 중인 지난 3월 27일 불공정약관을 폐기하고 차 배송도 출고지 인도 방식으로 되돌렸다. 또 공정위의 지적에 따라 약관을 수정했고, 개정된 약관은 이번 달 14일부터 시행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전기차 분야 세계 1위 사업자인 테슬라의 불공정약관을 시정함으로써 피해 예방은 물론 고객들의 권리가 제도적으로 보장됐다"며 "인도기간 경과 후에 발생할 수 있는 손해 등에 대하여 테슬라가 책임을 지도록 하여 고객의 권익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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