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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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월세전환율 4%에서 2.5%로 낮춰

- 전세 보증금 7억원 아파트→보증금 3억원 월세 전환시 50만 원 저렴

-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10월 중 시행 방침

- 억눌린 가격상승분만큼 신규 세입자에게 전가 우려도

[SR(에스알)타임스 김경종 기자] 정부가 전세를 월세로 전환할때 사용되는 비율인 전월세전환율을 4%에서 2.5%로 낮추기로 했다.

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제 등 임대차2법 도입에 따라 집주인들이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려는 움직임을 차단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신규 계약에서는 낮아진 전월세전환율을 적용할 의무가 없어 전세금 폭등이 예상된다는 우려가 나온다.

19일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서울정부종합청사에서 열린 3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서 "현행 4%인 월차임 전환율이 임차인의 월세전환 추세를 가속화하고 임차인의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지적 등을 감안해 월차임 전환율 하향조정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월차임 전환율, 즉 전월세전환율이란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할때 월 임대료를 결정하는 비율로,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현행 전월세전환율은 기준금리에 3.5%를 더한 4%가 적용되고 있다.

홍남기 부총리는 "전세시장은 2017년 11월부터 2019년 8월까지 하락후 상승국면에 있으며, 금년 6월 이후 상승폭이 확대되는 등 불안요인이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며 "임차인의 전세대출금리, 임대인의 투자상품 수익률 및 주택담보 대출금리 등 양측의 기회비용 등을 모두 고려하여 2.5%로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난 6월 기준으로 시중 전세대출 금리는 2.26%,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2.49% 수준이다.

정부는 이달 중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 입법예고를 거쳐 이르면 10월부터 낮아진 전월세전환율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전세 보증금 7억 원 아파트를 보증금 3억 원 월세로 전환한다고 가정할 때 전월세전환율 4%에서는 월세가 133만 원 수준이지만 2.5%를 적용하면 월세는 83만 원으로 50만 원 가량 저렴해진다.

그만큼 집주인들은 전세를 월세로 돌릴 유인이 적어지는 것이다.

하지만 전월세전환율은 기존 계약에만 적용될 뿐, 신규 세입자와 계약할때 적용되지 않아 가격 억제분이 전세 보증금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존재한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 회장(경인여대 교수)은 "정부가 전월세상한제를 두고 있긴 하지만 4년 후 신규 계약자를 받게 되면 전세금을 올릴 수 있게 된다"며 "전환율이 감소하는만큼 임대인들이 보증금 증가로 대체할 가능성이 커 향후 전세보증금이 급등하는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예측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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