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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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달 중 주택대출 전반 테마점검

- DSR준수, 법인대출 정조준

[SR(에스알)타임스 전근홍 기자] 금융감독원이 대부업체를 경유해 저축은행·캐피탈사 등 여신전문금융사로부터 집값의 80%까지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행태를 제재하기로 했다. 담보인정비율(LTV) 규제를 지키지 않는 대부업자를 통한 우회대출을 차단하겠단 취지다. 또 법인이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규정을 어기고 주택을 구입했는지 여부 등 대출규제 준수 여부에 대한 테마검사도 실시된다.

26일 금융감독원은 일부 저축은행이나 여전사가 대부업자를 이용해 대출 규제를 우회한 사례를 적발해 이를 금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기존에 일부 저축은행과 여전사는 대부업자의 ‘주택 근저당권부 대부채권’을 담보로 설정해 대부업자에게 대출을 내줬다.

대부업자는 여타 금융권과 달리 주택담보대출을 취급할 때 LTV 같은 대출규제를 적용받지 않는다. 이런 이유로 투기과열지구에서 통상 40%까지만 인정되는 LTV 한도를 초과해서 주택담보대출을 내줄 수 있는 것이다. 결국 저축은행과 여전사가 이런 대부채권을 담보로 잡아 대부업자들에게 돈을 대주면, 결국 저축은행·여전사가 LTV 규제로부터 자유롭게 주택담보대출을 취급하는 효과를 낳는다.

실제 지난 6월말 기준 저축은행과 여전사가 대부업자에 대해 실행한 주택 근저당권부 질권 대출 잔액은 1조원을 뛰어 넘었다. 저축은행이 4,323억 원, 여전사가 5,980억 원이다. 주택근저당부 대부채권(2월말 기준)의 평균 LTV가 78.1%에 달하고, 전체의 약 80%가 금융회사에 적용되는 LTV 한도를 초과했다. 사실상 저축은행과 여전사가 대부업자를 활용해 LTV 규제를 우회했다는 해석이 가능한 대목이다.

이에 금감원은 내달 2일부터 저축은행·여전사의 대부업자를 통한 우회대출에도 LTV 한도 등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적용하도록 행정지도한다. 앞으로 대부업자가 LTV 규제 범위를 넘어서는 주택담보대출을 취급하려면 자기자본을 통해서만 할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행정지도 내용이 영업현장에서 차질없이 준수되도록 철저히 점검하고 내달 중 금융회사의 주택담보대출 규제 전반의 준수 여부에 대해 테마점검을 실시할 예정”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금융사들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산출할 때 신용대출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지와 개인사업자·법인이 대출을 받아 주택구입용도로 사용하는지가 중점 점검 대상”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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