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대국민 사과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 6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대국민 사과를 진행하고 있다.

- 부정거래행위 및 시세조종, 배임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검찰 “내외부 의견 수렴”, 수사심의위 불기소 권고 무시

[SR(에스알)타임스 김수민 기자] 검찰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기소를 강행키로 결정했다. 이로써 1년 9개월 간의 검찰 수사가 마무리됐으며, 이 부회장은 또다시 법리 다툼을 시작하게 됐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경제범죄형사부(부장검사 이복현)은 1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과정을 둘러싼 불법 경영승계 의혹에 대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비롯해 1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8년 11월 증권선물위원회가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분식회계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지 1년9개월 만이다.

검찰은 최지성 미래전략실 전 실장 김종중 전 전략팀장, 이왕익 전 삼성전자 부사장, 최치훈·김신 삼성물산 대표, 이영호 삼성물산 최고재무책임자 등도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 및 시세조종, 배임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은 이번 기소에 대해 ▲기업집단의 조직적인 자본시장질서 교란 범행으로 사안 중대한 점 ▲객관적 증거로 입증되는 실체가 명확한 점 ▲국민적 의혹이 제기된 사건으로 사법적 판단을 받을 필요가 있는 점 ▲총수 이익을 위해 투자자 보호 의무를 무시한 배임 행위의 처벌 필요성이 높은 점 등 종합해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다만, 최종적인 수사결과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일부 기소 범위를 조정하는 등 수사심의위원회의 권고 취지를 최대한 반영해 사건을 처리할 방침이다.

검찰은 지난 6월 심의위가 이 부회장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권고한 것에 대해서는 “권고 취지를 존중하고 숙고해, 현재까지 수사 내용과 관련 법리 등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며 수사상황 전반을 점검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심의위 제도의 취지는 사회 각 분야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여 수사에 반영하겠다는 것인바, 금융 회계 범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자본시장법 등 관련 전문가 의견을 추가 청취한 다음 심의위 권고를 종합해 처리했다”고 덧붙였다.

또한 검찰은 “합리적 의사결정을 위해 금융수사 등 풍부한 수사경험을 가진 부장 검사들의 논의를 거쳐 내부 의견 수렴했다”며 “부장검사회의 참석자들은 1주일에 걸쳐 범죄사실을 비롯한 1,200쪽 이상의 주요 수사 기록을 사전에 검토하고 논의를 진행했으며, 피고인들에 대한 기소와 사법적 판단이 필요하다는 일치된 의견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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