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시행함에 따라 고양시 영업장내 영업이 불가한 관내 프랜차이즈 매장 등에 대해 불법주정차 단속시간을 기존 10분에서 20분으로 완화한다. ⓒ고양시청 
▲고양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시행함에 따라 고양시 영업장내 영업이 불가한 관내 프랜차이즈 매장 등에 대해 불법주정차 단속시간을 기존 10분에서 20분으로 완화한다. ⓒ고양시청 

- 9월 6일까지 프랜차이즈 커피·음료전문점 458곳 인근 도로변 단속시간 완화

[SR(에스알)타임스 정순화 기자] 고양시는 1일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시행함에 따라 고양시 영업장내 영업이 불가한 관내 프랜차이즈 매장 등에 대해 불법주정차 단속시간을 기존 10분에서 20분으로 한시적 완화한다고 밝혔다.

시는 관내 프랜차이즈형 커피전문점 411곳과 음료전문점 47곳 등 총 458곳의 경우 영업장내에서 음식·음료 섭취가 불가능해 포장·배달 판매만 할 수 있는 매장에 대해 인근 도로변 주정차 가능시간을 포장 시간 등을 고려해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끝나는 9월 6일까지 단속시간을 완화할 예정이다.

이번 주정차 금지완화는 사실상 영업이 어려워지는 관내 프랜차이즈형 매장의 포장·배달영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행정 지원하는 것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완화조치는 코로나19에 대한 강화된 방역체계로 인해 침체되는 지역경제를 활성화되도록 지원하는 시작이 될 것으로 전망한다”며 “차후 3단계로 격상될 경우에는 기간연장에 대해 추가적인 검토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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