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 특성상 투자‧고용위해 사내 유보금 증가 불가피' 주장

[SR(에스알)타임스 김경종 기자] 대한주택건설협회(회장 박재홍)는 '주택건설사업자에 대한 유보소득 과세 제외'를 정부당국과 국회 등 관계부처에 건의했다고 3일 밝혔다.

협회는 정부가 개인 유사법인의 초과 유보소득을 배당으로 간주하여 도입하는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인 유사법인 등을 악용한 탈세를 막기 위해 도입한다는 당초 취지와는 달리 중견‧중소 주택건설사업자에게 큰 피해를 줄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기업의 오너 일가 지분율이 80%를 넘는 회사(개인 유사법인)가 배당가능금액의 50% 또는 전체 자본의 10%(적정 유보소득) 중 큰 금액을 연간 사내유보금으로 쌓는 기업에게 유보소득세를 과세한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협회는 "일반적으로 중소‧중견 주택건설사업자의 경우 창업 또는 경영과정에서 지분 투자자 유치가 쉽지 않다"며 "주택사업 특성으로 인해 전국 대부분의 주택사업자는 가족기업(가족이 주주)으로 경영이 불가피한 실정이다"고 주장했다.

또한 "실제로 주택건설사업 특성상 정상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최대주주의 배당을 연기하고 대규모 유보금을 보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면서 "주택건설사업의 필수적 재화인 토지를 유보금을 사용하여 지속적으로 매입할 수밖에 없으며, 금융권 PF는 사업계획승인 이후 가능하기 때문에 외부자금으로 충당하는데는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협회는 “중소기업인 회원업체들이 가뜩이나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경영에 커다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설상가상으로 이같은 유보소득세가 세금폭탄으로 부과될 경우 심각한 타격을 입을 것으로 것이며, 이에 따라 향후 정상적인 서민주택공급에 차질이 생길 것으로 우려된다”며 유보소득세 과세의 개선을 촉구했다.

이를 위해서는 협회는 '주택건설사업자'를 유보소득 과세대상 법인에 제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제외 법인으로 규정)해 줄 것을 건의했다. 만약 주택건설사업자에 대한 유보소득 과세대상 법인 제외가 힘들 경우에는 “주택건설사업”에 대해서는 유보금 발생 후 5년간 과세 유예와 함께 토지확보를 위한 유보금 등 5가지를 유보소득 공제항목으로 규정해달라고 요구했다.

ⓒ대한주택건설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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