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뉴스화면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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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 6월 말 45조 4,944억 원…지난해 말 보다 2조3,366억 원 증가

- 부동산담보대출 규제에 ‘풍선효과’

[SR(에스알)타임스 전근홍 기자] 국내 생명보험사에서 나간 부동산담보대출이 올해 6월까지 2조3,366억 원 불어나 45조4,944억 원을 기록했다. 이중 빅3 생보사인 삼성·한화·교보생명이 취급한 대출잔액은 전체 담보대출에 81.3%를 차지했다. 빅3만 놓고 보면, 6개월 간 지난해 연간기준 증가폭 보다 8배 가까이 늘었는데, 강화된 부동산담보대출 규제로 벌어진 풍선효과란 지적이다.

대출규제로 인해 서울 등 규제지역에서 9억원이 넘는 주택을 사면 은행은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제한이 40%인 반면 보험사에는 DSR이 60%가 적용되기에 벌어진 현상이란 것이다. DSR은 연간 총부채원리금 상환액을 연간 소득으로 나눈 값이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말 24개 생명보험사가 보유한 부동산담보대출 잔액은 45조4,944억 원으로 지난해 말(43조1,578억 원)보다 5.4%(2조3,366억 원) 늘었다.

삼성·한화·교보생명 등 빅3 생보사만 놓고 보면 올해 6월 말 부동산담보대출 잔액은 총 36조9,893억 원으로 지난해 말보다 4.6%(1조6,414억 원)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연간기준으로 지난해 이들의 해당 대출금이 35조1,380억 원에서 35조3,479억 원으로 0.6%(2099억원) 증가하는데 그쳤던 것과 비교해 반년 만에 8배 가까이 폭증했다.

구체적으로 삼성생명의 부동산대출은 올해 상반기 말 22조1,615억 원으로 전년 말(21조2,625억 원) 대비 4.2%(8,990억 원) 늘었다. 같은 기간 한화생명 역시 8조4,140억 원에서 9조614억 원으로, 교보생명도 5조6,714억 원에서 5조7,664억 원으로 각각 7.7%(6,474억 원)와 1.7%(950억 원)씩 증가했다.

이 같은 현상은 지난해와 올해 들어 정부가 잇따라 대출 규제를 발표하면서 은행 주담대 규제가 강화된 것과 맞물려 있다.

서울 등 규제지역에서 9억원이 넘는 주택을 사면 은행은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제한이 40%다. 반면 보험사에는 DSR이 60%가 적용된다. 대출금액이 크고 집값이 높은 대출자는 은행에 적용되는 DSR 40% 규제를 적용받을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DSR 기준이 상대적으로 느슨한 보험사를 찾는다는 게 보험업계의 설명이다. 다만 보험사 등 2금융권에 적용되는 DSR도 내년 50%, 2020년 40%로 단계적으로 하향 조정될 예정이기 때문에 규제차익에 따라 보험사로의 풍선효과는 오래가진 않을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특히 금리가 낮아져 비용 부담이 축소된 측면도 보험사 대출에 이전보다 많은 고객들이 몰리는 이유가 되고 있다. 실제로 지난 6월 신규취급액 기준 3대 생보사의 분할상환방식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삼성생명 2.71% ▲한화생명 2.74% ▲교보생명 3.03% 등으로 낮아진 상태다. 같은 기간 은행들의 주택담보대출 평균 금리(2.60%)와 비교해 크게 차이나지 않는 수준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현 부동산 관련 대출 규제대로면, DSR 규제가 상대적으로 느슨한 보험사 대출을 고려하는 취약차주들이 많을 것”이라며 “우회 대출로 활용되지 않도록 금융당국의 적절한 관리감독이 가계부채 증가를 막는 길일 듯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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