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TV화면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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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신용법 입법예고…‘채무조정요청권’ 도입

- 10억 미만 주담대·5억 미만 신용대출 등 적용

- 전문추심업체 불법 추심…원금융사도 손해배상 책임

[SR(에스알)타임스 전근홍 기자] 금융당국이 과도한 채권추심을 방지하고자 변제독촉을 1일 1회로 제한하도록 추진한다. 또 스스로 빚을 갚기 어려운 연체 채무자들은 채권 금융사를 상대로 채무조정 협상을 요청할 수 있도록 개선할 방침이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전일 개인 연체채권 관리체계 개선 태스크포스(TF) 확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소비자신용법(대부업법 제명변경)’을 발표했다. 해당법안에는 현행 대부업법을 개선한 내용을 포함해 연체 발생 이후 추심과 채무조정에 대한 내용이 추가됐다.

구체적으로 보면 개인 채무자의 채무조정이 금융사를 통해서도 가능하도록 돼있다.

채무자가 소득·재산 현황 등 상환이 어려운 사정을 입증할 자료를 제출해 조정을 요청하면 금융사는 추심을 중지해야 한다. 또 내부 기준에 따라 채무 조정안을 마련해야 한다. 금융사 내부 기준에 맞지 않으면 채무 조정을 거절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채무자를 돕기 위한 ‘채무조정교섭업’도 신설된다. 채무조정 요청서 작성이나 제출을 대행하고 채무조정 조건 등을 돕는다.

채무자와 금융사 간 채무 조정은 신용회복위원회나 법원에 채무 조정을 신청하기 전 빚을 조정할 수 있는 기회를 주자는 차원이다.

채무 조정이 가능한 빚에서 담보부채권과 5억원 이상 무담보채권은 제외된다. 다만 10억원 이하 실거주 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채무 조정이 가능한 빚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사가 회수 불가능으로 판단한 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면 이자를 추가로 부과하지 못하도록 한다. 또 방문과 말, 글, 영상, 물건 등을 통한 채권 추심 연락은 일주일에 7회를 초과할 수 없다. 채무자는 ‘월요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전화하지 말아 달라’처럼 특정 시간대 연락을 피할 수 있는 추심 제한 요청권도 갖는다. 아울러 돈을 빌려준 금융사는 채무자를 보호해야 할 책임도 커진다. 금융사가 추심업자를 선정할 때 위법·민원 이력 등을 평가해야 한다. 추심업자가 법을 위반하면 금융사도 함께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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