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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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출거래 관련·사모펀드 환매 지연 등 급증 

[SR(에스알)타임스 전근홍 기자] 올 상반기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금융민원이 전년 보다 15%이상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경기 침체로 대출거래 관련 민원과 사모펀드 환매 지연에 따른 민원 등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상반기 금융 민원 접수 건수는 총 4만5,922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동기(3만9,924건) 대비 15%(5,998건)나 증가한 수치다. 금융 민원은 은행(+1433건), 중소서민(+601건), 생명보험(+902건), 손해보험(+1,367건), 금융투자(+1,695건) 등 전 권역에서 모두 늘었다.

◆ 은행권 민원, ‘코로나19’ 대출상환·방카·펀드 관련 증가

구체적으로 은행권의 상반기 민원 접수 건은 총 6,107건이다. 전년 동기 대비 30.7%(1,433건)나 급증했는데, 코로나19 여파로 대출 만기 연장 문의가 늘었고 사모펀드 환매지연 사태가 잇따라 터진 영향으로 여신(55.7%)과 방카·펀드(439%) 관련 민원이 특히 증가했다.

◆ 중소서민 관련 민원, ‘보이스피싱·부당대출’ 문의

중소서민 관련 민원은 9,053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7.1%(601건) 증가했다. 신용카드사(+221건), 대부업자(+140건), 상호금융(+243건)에서는 민원이 증가했지만, 상호저축은행(-18건) 및 할부금융사(-157건) 민원은 감소했다. 민원유형은 신용카드를 통한 카드론 보이스피싱 사례나 명의도용을 통한 비대면 대출 사례가 많았다.

◆ 생명보험, ‘종신보험’ 등 불완전판매

생명보험 민원은 1만873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9%(902건) 증가했다. 종신보험 불완전판매 등을 주장하는 ‘보험모집’ 유형 민원이 5,717건으로 전년 동기(4,402건) 대비 29.9%(1,315건) 늘었다.

민원유형을 보면, 보장성보험을 저축성보험으로 설명하는 등 불완전판매를 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 보험설계사가 사망사고를 주로 보장하는 종신보험을 마치 확정금리형 저축성보험인 것처럼 잘못 설명하고 계약을 체결시켰다며, 보험계약 취소 및 납입보험료 반환을 요구했다.

◆ 손해보험 9.2%↑…보험금 지급 ‘불만’

손해보험 민원은 1만6,156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9.2%(1,367건) 증가했다. 실손보험과 자동차보험 관련 민원이 증가하면서 이와 관련된 ‘보험금산정·지급(+804건)’, ‘면·부책결정(+421건)’ 유형이 큰 폭으로 늘었다.

◆ 금융투자업권 83.2%↑…펀드 관련 ‘불완전판매’

금융투자 민원은 3,733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83.2%(1695건) 증가했다. 증권회사(+1059건), 투자자문회사(+160건), 자산운용회사(+439건), 선물회사(+37건) 모두 민원이 증가했다. 특히 자산운용회사의 민원은 지난해 상반기 39건에서 올해 상반기 439건으로 1125.6% 증가했다. 민원유형은 증권사 등에서 신탁상품에 가입할 때 허가 받지 않은 홍보자료를 통해 가입을 유도하면서 투자위험 확인서 등에 본인 확인 자필서명도 누락했단 것 등이 주를 이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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