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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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에스알)타임스 전근홍 기자] 상속인이 찾지 않은 미지급된 개인연금 보험금이 728억 원(3,525건)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금융감독원은 해당 당사자들에게 우편발송을 통한 적극적 안내를 통해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16일 금감원은 지난 8월 보험사에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 신청정보(사망자 37만건)를 제공해 사망자가 가입한 개인연금보험 등이 있는지를 조사했다고 밝혔다.

조사대상건(37만건) 중 사망자가 가입·유지 중인 개인연금보험 계약은 총 8,777건이었으며 이중 상속인이 찾아가지 않은 계약은 3,525건, 미지급된 보험금은 총 728억 원으로 집계됐다. 건당 평균 2,000만 원 꼴이다.

금감원은 총 2,924명(1만 원 이하 제외, 동일인이 2건 이상 계약한 경우 반영)의 상속인에게 수령 안내 우편을 오는 18일까지 발송하기로 했다. 우편으로 진행하는 이유는 전화 안내 시 보이스피싱 사기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우편을 받았을 경우 상속인 전원의 동의를 받은 대표상속인 또는 상속인 전원이 보험사 지점 등에 내방해 상속관계 확인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를 제출하고 지급 신청을 하면 된다.

대표상속인의 내방이 어렵다면 각 상속인이 본인의 상속지분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해 확인되는 경우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연금지급 개시일 이전에 사망한 경우는 연금이 아닌 사망 당시 적립액 등(사망보험금 포함)을 받을 수 있으므로, 우편안내를 받으면 반드시 보험사에 문의해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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