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참사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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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에스알)타임스 이호영 기자] 이달 25일 공포 후 즉시 시행이 예정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에 대해 피해자들은 "가해기업을 구제하는 특별법 시행령"이라며 "피해자 의견은 철저히 배제 됐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17일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도 "'신속심사'라는 불분명한 용어로 향후 구제 일정조차 가늠하기 어렵게 만드는 등 특별법 취지가 무색한 시행령 개정"이라며 "환경부는 피해구제 주관 부처로서 책임을 엄중히 통감하고 재개정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무엇보다 이번 개정안은 2017년 특별법, 시행령 제정 당시 상당한 개연성으로 인과관계를 추정할 수 있도록 규정한 특별법 내용을 시행령에서 상당한 인과관계로 변질, 축소 전철을 되풀이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환경부 시행령 개정안에서 정작 중요한 사항은 반영되지 않았다. 그동안 피해자들은 폐질환 하나의 피해 증상뿐만 아니라 후유증, 파생질환 등 '인정 범위 확대'나 '신속한 피해구제', '단계 폐지', '폐기능 위주 기준에서 복합질환 피해 기준 변경' 등을 요구해왔지만 바뀐 게 없다. 

환경부는 이번 개정안에서 특별유족조위금 1억원 상향 등으로 피해 지원을 강화했다고 하지만 이같은 중요 결함을 무마하려드는 면피용이라는 것이다. 

앞서 환경부는 15일 국무회의 의결안이 피해자 의견을 반영하려고 노력한 결과로서 피해자와 유족 지원을 강화하는 법안이라고 발표했지만 개정 과정에서 정작 피해자 의견은 묵살됐다. 

시행령 개정안 과정에서 환경부는 오히려 피해자 의사를 적극 배제한 채 시행령 개정 절차를 진행했다. 올해 6월 피해자 단체 간담회 직전 일방적으로 연기를 공지했고 별도 피해자 의견 수렴 없이 7월 3일 입법 예고했다. 이어 24일 전국민 대상 공청회를 공지했지만 8월 5일 당일 해당 공청회도 무산됐다. 

심지어 '신속하고 공정한 피해구제'라는 특별법 취지마저 무색하게 만드는 시행령이라는 것이다. '신속한 구제'는 현재 피해인정 신청자들이 2011년부터 거의 10년에 가까운 세월을 피해구제를 기다려왔기 때문에 피해인정 확대와 맞물려 특별법 핵심이다. 이같은 상황에 대해 피해자들은 "정부는 우리가 죽기만을 기다리는 것 같다"고 토로해왔다. 

신속한 피해구제 중요성은 2011년부터 지금까지 폐질환, 천식 피해 통틀어 고작 10% 안팎 피해자도 피해 인정을 받는데 6년이라는 세월이 걸렸다는 점에서도 드러난다. 

이에 대해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는 '노출 이후 발생한 질환 중 전적으로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것으로 입증되지 않는 질환'은 요건심사 대상 질환으로 선정해 신속히 판정하고 요건심사를 충족하지 못하는 질환은 개별심사로 진행할 것을 촉구해왔다. 

이같은 사참위 지적에 대해 환경부는 '요건심사'만 삭제, 불분명한 '신속심사'라는 용어로 대체하며 실효성이 의심스러운 시행령으로 개정했다는 것이다. 결국 '피해 인정 신청자 피해 판정까지 몇 년이 소요될지 예측할 수 없는 불완전한 시행령'이라는 것이다. 

이같은 논의와는 별개로 피해자들은 "노출 후 증상이 있으면 전부 피해를 인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사참위는 입법예고 당시부터 지속적으로 제기해온 피해인정 확대 기준 마련·공개, 특별유족조위금 상향, 장해급여 병급 등 핵심 사항에 대한 보완책이 없어 피해구제가 제대로 이뤄질지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했다. 

피해자들은 환경부가 이번 시행령에서 기존 4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한 특별유족조위금 등으로 피해자 지원을 강화했다는 것은 생색내기일 뿐이라고 했다. 

피해자들이 '가해기업을 구제하는 시행령'이라고 하는 데는 구제급여 지원은 국민 세금이 아닌 기업 분담금으로 지급한다는 데 있다. 세금도 아니고 기업분담금임에도 불구하고 형평성(세퓨 무자력 피해자 3억원)에 어긋나면서까지 상향하지 않는 데는 가해기업만이 납득할 만한 이유가 되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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