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복지시설 퇴소 5년 이내 보호종료아동에 최대 1억2,000만원 지원
[SR(에스알)타임스 김경종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 변창흠)는 보호종료아동의 주거지원 강화를 위해 보호종료아동 대상 청년전세임대 온라인 수시모집을 시작한다고 20일 밝혔다.
전세임대주택은 입주대상자가 거주를 희망하는 주택을 물색하면 LH가 해당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뒤 대상자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재임대하는 주택이다.
이번 공고의 신청자격은 무주택자이면서 ‘아동복지법’에 따른 가정위탁이 종료되거나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퇴소예정자 포함)한지 5년 이내인 보호종료아동이다.
LH는 보호종료아동이 청년전세임대주택 정기접수 기간을 놓쳐도 연중 수시로 지원할 수 있도록 신청기간을 오는 12월 31일까지로 연장했다.
지원한도액은 수도권 1억2,000만 원, 광역시(세종시 포함) 9,500만 원, 기타 도 지역 8,500만 원이다. 전세보증금이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주택은 초과분을 입주대상자가 부담하고 임차권은 LH에 귀속되는 조건으로 지원 가능하다.
최초 임대기간은 2년이고 기본 재계약 2회 가능하며, 별도의 소득‧자산기준을 충족할 경우 총 7회까지 추가로 재계약해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다만 추가 재계약 시 계약조건 등이 변경될 수 있다.
입주자는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부담하며, 임대보증금은 100만 원이다. 월임대료의 경우 만 20세 이하 입주자는 부담하지 않고, 보호종료 뒤 5년이 지난 입주자는 전세보증금에서 임대보증금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한 연 1~2%의 금리를 적용한 이자를, 보호종료 5년 이내 입주자는 해당 금액에서 50%를 감면한 금액을 임대료로 부담한다.
LH 관계자는 “이번 보호종료아동을 위한 청년 전세임대 수시모집 공고를 통해 보호종료아동의 주거안정에 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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