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BS교통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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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에스알)타임스 전근홍 기자] 각종 2차 재난지원금이 이르면 오는 25일부터 지급심사를 마무리하고 28일과 29일 양일에 걸쳐 대부분 지급될 전망이다. 특히 대상자가 명확한 아동특별돌봄 지원금,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중 일부는 이르면 이번 주 후반부터 지급된다.

2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22일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것을 전제로 이 같은 내용의 전달체계·일정 등을 잠정 결정했다.

우선 이달 28~29일 100만원부터 최대 200만원이 지급되는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이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 등 정부 행정정보를 통해 매출 감소를 확인할 수 있는 소상공인 대부분은 28일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문자메시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을 안내받으면 다른 증빙서류 없이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별도로 매출 감소를 증명해야 하는 이들은 다음 달 이후 지급이 시작된다.

특고·프리랜서 등 고용취약계층 대상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지난 1차 대상자였던 50만명에게 별도 절차 없이 즉각 지급된다. 이들에게는 이미 사전 안내 문자메시지도 전달된 상태다.

2차 신규 신청자들은 다음 달 중 신청, 11월 중 지급이 이뤄질 방침이다. 이들은 월 50만원씩 3개월간 150만원을 받는다.

또 지급 대상이 이미 정해져있는 아동 특별돌봄 지원금도 추석 전 지급이 완료될 것으로 보인다. 아동 1인당 20만원씩 지급되는 아동 특별돌봄 지원 대상은 미취학 아동 252만명에 초등학생 280만명 등 총 532만명이다.

18~34세 미취업 청년 20만명에게 지급되는 청년특별구직지원금의 경우 추석 전 1차 지급이 이뤄진다. 이 가운데 올해 구직지원프로그램에 참여한 이들 등 2차 대상자들에게는 11월말까지 지급이 완료된다.

저소득층 가구에 지급되는 긴급 생계자금은 다른 지원 사업과의 중복 여부를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11~12월 사이 지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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