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가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에 처한 중소상공인 상하수도요금 감면을 시행, 6개월 동안 총 1만6,340여건에 걸쳐 34억7,400만 원의 감면이 이뤄졌다. ⓒ안양시청 
▲안양시가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에 처한 중소상공인 상하수도요금 감면을 시행, 6개월 동안 총 1만6,340여건에 걸쳐 34억7,400만 원의 감면이 이뤄졌다. ⓒ안양시청 

[SR(에스알)타임스 정순화 기자] 안양시가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에 처한 중소상공인 상하수도요금 감면을 시행, 6개월 동안 총 1만6,340여 건에 걸쳐 34억7,400만 원의 감면이 이뤄졌다고 21일 밝혔다.

시는 금년 초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으로 중소상공인들이 큰 타격을 입게 되자 상수도에 이어 하수도 요금까지 6개월 동안 50% 감면을 특별히 시행했다.

상수도요금 감면은 4∼6월 동안 실시돼, 8,170여 건에 17억8,000만 원이 감면됐다.

또 7∼9월까지 감면혜택이 주어진 하수도요금은 8,350여 건에 16억9,400만 원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시의 분석 결과 이와 같은 혜택은 상·하수도요금을 합쳐 1개소당 42만 원 정도서 혜택을 본 것으로 파악됐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코로나19로 손님이 끊겨 매출감소를 겪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한시적으로 수도요금의 반을 깎아주는 조치를 취했다며 경영난 해소에 미세하나마 도움이 됐길 바란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SR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