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트산업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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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에스알)타임스 이호영 기자] 마트산업노동조합(위원장 김기완)은 23일 오전 10시 서울지방 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근골격계 질환 해결을 위해 지난해 추석 상자에 손잡이라도 뚫어달라고 요구한지 벌써 1년이 지났다"며 고용노동부에 빠른 설치를 촉구했다. 

마트노조는 "1년 전 무거운 상자 들다 골병들어 죽겠다. 상자에 손잡이만이라도 만들어달라고 절박하게 호소했다"며 "하지만 올해 추석에도 상자에 손잡이는 설치되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상자손잡이 설치에 1년이 넘게 걸리는 게 현실"이라며 "내년 설 명절까지는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달라"고 다시 한번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해 마트 근로자 5000여명 대상 마트노조 설문조사에 따르면 마트 근로자들은 물류창고나 매장에서 1인당 최대 252개 박스를 하루 403회 들었다놨다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마트 근로자 중 근골질환을 의심할 수 있는 경우는 56.3%였다. 실제 병원치료를 받은 경험도 69.3%에 달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 규칙 665조에 따르면 5kg 이상 중량물을 들어올리는 작업 시 해당 물품 중량과 무게중심에 대해 안내표시하며 취급하기 곤란한 물품은 손잡이를 붙이거나 갈고리, 진공빨판 등 적절한 보조도구를 활용해야 한다고 돼 있다.  

이에 마트 근로자들은 각 지역별로 노동부에 자필로 '나에게 상자손잡이가 필요한 이유'를 적어보내기도 했다.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 때 김태년(현재 원내대표) 국회의원 질의에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마트 노동자 근골격계 질환 해결을 위해 상자 손잡이를 설치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1년이 지난 오늘 마트 현장엔 거의 변화가 없다. 올해 추석을 맞아 현장에 들어온 수천개 상품들은 여전히 손잡이가 없는 상태로 입고됐다. 지금 이 순간에도 근로자들은 변하지 않은 작업환경 속에서 골병이 들어가고 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663조에 따르면 사업주는 노동자가 인력으로 들어올리는 작업을 하는 경우 과도한 무게로 인해 노동자 목, 허리 등 근골격계에 무리한 부담을 주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고 돼 있다. 단순반복작업,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에 의한 건강장해 예방을 위해 사용자는 예방 조치를 해야 할 의무가 있지만 이행하지 않고 있다. 노동부도 이를 감독하거나 조치하지 않고 있다. 

전수찬 마트노조 수석부위원장은 "마트 노동자들은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며 "노동부는 마트 실태점검과 개선조치를 빠르게 내도록 사용자들을 강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민정 마트노조 사무처장은 "노동부가 가이드라인 마련 등 나름 노력은 하고 있다지만 1년이 지난 지금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는 거의 없다"며 "2009년 서서 일하는 노동자에게 처음 의자가 놓였을 때를 상기해보면 결국 의지의 문제다. 할 수 있는 것부터 추진하고 개선해야지, 지금 속도대로라면 여기서 1년이 더 걸릴지도 알 수 없다. 마트 노동자들은 전면 투쟁에 나서야 하는지 이 상황을 엄중하게 보고 있다"고 말했다. 

마트노조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사용자들이 노동자 근골격계 부담완화를 위해 제대로 조치하고 있지 않다"며 "근골격계 질환예방을 위해 스트레칭 프로그램이나 전동 보조도구 1~2개를 도입하고 의무를 다한 것처럼 여지껏 생색만 내온 것이 오늘의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사업주 근골격계질환 예방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상자 손잡이 설치 등 실질적인 개선 계획을 내도록 노동부 강력한 지도점검 대책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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