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의원, 여신협회 자료 분석
- “전반적 접대비 축소, 룸살롱 보다 골프장 접대 증가”
[SR(에스알)타임스 전근홍 기자] 유흥업소에서 사용된 법인카드 결제액이 대폭 축소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2016년 도입된 약칭 김영란 법 이후 전반적인 접대비 감소 추세 속에서 룸살롱·단란주점 보다 골프장 이용액이 늘었다.
1일 양향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여신금융협회로부터 받은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룸살롱과 단란주점 등 유흥업소에서 법인카드 사용액은 2010년 1조5,335억 원이었지만, 지난해 8,609억 원(잠정치)으로 축소됐다. 9년 만에 43.8%가 감소한 셈이다.
유흥업소 중에서도 룸살롱 사용액의 감소폭은 더 컸다. 같은 기간 9,963억 원에서 4,524억 원으로 54.5%가 줄어 반 토막 이상 감소했다.
반면 골프장 이용액은 2010년 9,529억 원 정도였으나, 2016년 1조972억 원으로 늘었다.
2016년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이 시행된 첫 해다. 이후 지난해에는 1조2,892억 원으로 불어났다. 유흥업소 사용액보다 4,300억원 가량 더 많았고, 김영란법이 시행된 후 2년만에 약 2,000억 원이 늘었다.
한편 김영란법 시행 후 전반적인 접대비 감소세는 뚜렷했다. 김영란법 시행 이전 기업활동이 주로 반영된 2016년 법인세 신고분에서 수입금액 상위 1% 기업 1곳당 평균 접대비는 5억6,000만 원이었다. 2년 후 2018년 신고분에서는 1곳당 4억3,000만 원으로 23.9% 감소했다. 지난해에는 1곳당 평균 4억1,000만 원으로 더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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