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새희망자금 홈페이지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홈페이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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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연휴 이후 지원 받지 못한 사업자 지원금 지급 착수

[SR(에스알)타임스 임재인 기자] 미처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한 특수형태 근로자와 프리랜서 등에 대한 지원금 지급 절차가 추석 연휴 이후 다시 진행된다.

정부는 추석 전에 지원받지 못한 사업자에 대한 지원금 지급에 착수한다고 4일 밝혔다.

오는 12일부터 신청하는 지원금은 1차 지원금을 신청하지 않은 신규 신청자 대상이다. 코로나19가 재확산된 지난 8월 소득이 지난해 연평균이나 올해 6~7월 가운데 한 달보다 25% 이상 감소한 사람 20만 명에게 150만 원을 지급한다. 이에 특수형태 근로자와 프리랜서가 포함된다.

지원신청은 오는 12일부터 23일로 지급 시점은 다음 달로 예정돼 있다.

이와 함께 미취업 청년에게 50만 원의 청년 특별구직지원금을 지급하는 절차도 이번 달에 추가로 가동한다. 지급 대상은 올해 구직 프로그램에 참여한 14만 명으로 12일부터 24일까지 신청을 받아 다음 달 말까지 지급할 계획이다.

소상공인 대상 새희망자금 일부도 추석 이후에 지급 절차가 진행된다. 이는 행정 정보만으로 매출 확인이 어려운 특별 피해업종 소상공인 등이 지급 대상으로 지원금 지급은 이번 달 안이다.

법인택시 기사 대상 지원금 100만 원도 이번 달 초 사업공고가 나올 예정이다. 개인택시 기사는 추석 전에 대부분 지급이 완료됐으며 이후에는 법인택시 기사 가운데 소득이 감소한 사람을 선별해 별도로 지급을 진행할 계획이다.

중학생 132만 명에 대한 돌봄 지원금 15만 원 지급 절차도 오는 8일 마무리된다.

더불어 16만 명에 달하는 학교 밖 아동에 대해서도 교육지원청 신청과 접수 절차를 통해 이번 달 안에 지급을 진행한다.

실직이나 휴업, 폐업 등에 따른 소득 감소로 생계가 어려운 가구에 대한 긴급생계지원금 1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은 이번 달 안에 온라인 신청 또는 현장 신청을 받아 자격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다. 지급 시점은 다음 달부터 오는 12월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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