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 ⓒYTN뉴스화면 캡쳐
▲홍남기 경제부총리 ⓒYTN뉴스화면 캡쳐

- 2025년부터 ‘재정준칙’ 도입

- 경제위기 발생시 준칙 적용 면제

- 한도 넘으면 재정대책 수립 의무화

[SR(에스알)타임스 전근홍 기자] 정부가 2025년부터 국가채무 비율을 국내총생산(GDP) 대비 60% 이내, 통합재정수지는 GDP 대비 -3% 이내로 관리하기로 했다. 장기적 관점에서 재정건전성 관리를 강화하고자 재정운용 규칙을 만드는 것. 다만 심각한 경제위기 상황에서는 전문가 협의를 거쳐 예외를 두고 5년마다 한도를 수정할 수 있도록 재정건전성 지표를 탄력적으로 운용할 계획이다.

5일 기획재정부는 이러한 내용의 ‘한국형 재정준칙’을 담은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복지 지출 증가와 코로나19 대응으로 국가채무와 재정수지 적자가 큰 폭으로 늘면서 재정 지출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요구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대표적인 재정건전성 지표인 채무, 수지, 지출, 수입 가운데 국가채무와 통합재정수지에 대한 기준을 만들어 과도한 지출을 제한할 방침이다.

우리나라의 제반 여건과 해외사례 등을 고려해 국가채무비율 기준선을 GDP 대비 60%,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를 -3%에 두기로 했다. 다만 이 기준선을 일정 부분 넘나들 수 있도록 산식을 만들었다. 산식은 국가채무 비율을 60%로 나눈 수치와 통합재정수지을 -3%로 나눈 수치를 서로 곱한 값이 1.0 이하가 되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이번 준칙의 특징은 하나의 지표가 기준치를 초과하더라도 다른 지표가 기준치를 하회해 일정 수준 이내에 머무르면 재정준칙을 충족했다고 보는 식이다.

전쟁이나 대규모 재해, 글로벌 경제위기가 발생할 경우엔 재정 기준을 면제해주고 채무비율 증가분은 4년에 걸쳐 반영한단 계획이다. 경기 둔화로 판단될 경우에도 재정수지 기준을 1%포인트 완화하고 이를 최대 3년까지 허용하는 등 경기 변화에 맞춰 탄력적으로 재정준칙을 적용할 방침이다.

국가재정법을 개정해 재정준칙 도입 근거를 삼고 산식 등 수량적 한도는 시행령에 위임해 5년마다 재검토하기로 했다. 정부가 재정 수반 법률안을 제출하는 경우 구체적 재원조달 방안을 첨부하도록 의무화하는 규정도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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