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 을지로 사옥. ⓒSK텔레콤
▲SK텔레콤 을지로 사옥. ⓒSK텔레콤

- 이낙연 대표, 공정경제3법 ‘속도’…6일 대기업 사장단 회동

- SKT, SK하이닉스 지분 약 6조 원(10%p) 추가매입 해야

[SR(에스알)타임스 김수민 기자] 정부가 ‘공정경제3법’에 속도를 내면서 기업에 비상이 걸렸다. 특히 지속적으로 중간지주사 전환을 추진해오던 SK텔레콤은 자회사 지분율 강화 등으로 인해 상황이 더욱 어려워질 전망이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6일 주요 대기업 사장단과 만나 ‘공정경제3법’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이날 자리에는 이인용 삼성전자 사장, 공영운 현대차 사장, 장동현 SK 사장, 황현식 LG 유플러스 사장, 오성엽 롯데지주 사장, 김창범 한화솔루션 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이 대표는 “기업들을 골탕 먹이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며 “보완할 것이 있으면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법안의 방향을 늦추거나 바꾸기는 어렵다는 의견도 피력했다.

‘공정경제’는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과 함께 문재인 정부의 핵심 경제정책중 하나다. 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 개정안을 주 골자로 ▲다중대표소송제도 신설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폐지 ▲대형 금융 그룹 감독 강화 등 내용을 담고 있다. 19대, 20대 국회에서 지속적으로 논의가 됐지만 번번이 무산됐다.

이번 개정안에는 지주사의 자회사 지분율 강화 조항이 담겨 있어 개정안이 통과되면 SK, 롯데 등 일부 대기업들은 자회사 지분율을 높여야 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주회사는 자회사·손자회사 지분율 요건을 현행(상장 20%, 비상장 40%)보다 상향(상장 30%, 비상장 50%)해야 한다.

SK그룹의 지주사 ㈜SK는 SK텔레콤을 자회사로 두고 있다. SK텔레콤은 SK하이닉스를 비롯해 SK브로드밴드, ADT캡스 등을 자회사로 갖고 있다. SK하이닉스는 ㈜SK의 손자회사가 된다. 공정거래법상 손자회사가 인수합병(M&A)을 추진할 때 대상기업의 지분 100%를 사들여야 한다. 때문에 그간 SK하이닉스의 공격적 투자가 어려웠다.

이에 SK그룹은 SK텔레콤의 중간지주사 전환을 지속적로 추진해왔다. 당초 지난해 중간지주사 전환을 마무리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졌으며, 올해는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상황이 녹록치 않았다. 여기에 개정안에 지주사 지분율 강화 조항이 담기면서 상황은 더욱 어렵게 됐다.

현재 SK텔레콤은 SK하이닉스의 지분 20.07%를 보유하고 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지분율을 30%까지 늘려야하기 때문에, 약 9.93%p의 추가 매입이 필요하다. SK하이닉스의 발행주식 총수 7억2,800만2,365주를 기준으로 약 7,229만주가 필요한 셈이다. 5일 장 마감을 기준으로 SK하이닉스의 주가는 8만3,200원, 해당 주식을 확보하는 데 약 6조 원 가량의 자금이 필요하다.

업계에서는 SK텔레콤이 투자부문과 사업부문으로 물적분할해 새로 탄생한 투자회사가 SK하이닉스의 지분을 30%까지 높이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한편, SK텔레콤이 지난 8월 말 5,000억 원 규모의 자사주 취득에 나서면서 지배구조 개편에 속도를 내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계약 기간은 내년 8월27일까지다. 

SK텔레콤의 자사주 취득의 표면적인 이유는 주가 부양이다. 지난 2분기 실적발표 컨퍼런스 콜에서도 SK텔레콤 측은 “자사의 주가 수준에 대해 내부 경영진이 장기간 상당히 저평가 돼 있다고 판단, 주주 가치 제고를 위해 올해 안에 자사주 매입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럼에도 SK텔레콤의 지배구조 개편에 눈길이 쏠리는 이유는, 그간 SK텔레콤이 자사주 교환 방식으로 자회사들의 지분을 취득해왔기 때문이다. SK텔레콤은 2015년에 SK브로드밴드를, 2018년에는 SK인포섹을 자회사로 편입하기 위해 주식 교환을 진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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